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정책적 판단에 그쳤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수의 사법행정권 담당자들이 심각한 남용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시절 재판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무죄를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