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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리브리반트 일부만 급여 인정… 레테브모는 전면 인정

Exon20 환자 2차 단독요법만 인정

임상 근거·재정 부담 한계 지적

약평위·약가협상·건정심 거쳐야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용 이중항암항체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 사진 제공=존슨앤드존슨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의 급여 적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결정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렸다.

3일 심평원이 공개한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리브리반트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이후 질병이 진행된 EGFR Exon20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단독요법에 한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Exon20 변이 환자의 1차 병용요법 △Exon19·21 변이 환자 대상 레이저티닙 병용요법 △EGFR TKI 치료 경험자 대상 2차 병용요법은 모두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심의 과정에서는 △전체 생존기간(OS) 데이터 미성숙 △부작용 발생 우려 △레이저티닙·오시머티닙 등 대체 치료제 존재 △억대 약가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 등이 주요 불인정 사유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날 심의에 오른 RET 변이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닛)는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 세 가지 적응증 모두에서 급여 기준을 획득했다. 업계에서는 “변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심의 결정이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암질환심의위원회 판단 이후에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제약사와의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건보 급여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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