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특히 개정안은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심의 의무 중계 필요성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돼야 한다”며 “1심 재판에 한해서는 중계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중계를 실시해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