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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 역할인데…여당서 사회적기업, ‘노동부 제외 법안’ 논란

2일 중기부로 주무부처 변경법안 발의

“창업·벤처·혁신정책, 기업 육성 연계”

기업 60% 취약계층 고용…기능 후퇴

학계도 “공공 약화·영리만 추구” 우려

기획재정부가 2023년 9월 이달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선정한 휴먼케어가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을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 우선 부처(노동부)에서 기업 우선 부처(중기부)로 사회적기업 정책 운영권이 옮겨지면, 공적 기능과 최약계층 일자리 보호란 사회적기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지적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최혁진·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2일 사회적기업 주관부처를 중기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은 이 법안 제안에 대해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고용지원에 중점을 둬 창업·성장 지원,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중기부로 이관해 창업·벤처·혁신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주관부처를 중기부로 옮긴다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해 제도화하면서 사회연대경제 인프라를 만들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기획재정부의 사회적협동조합 등 여러 부처가 사회연대경제에 참여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당시 2539명이던 사회적기업 고용인원은 2017년 4만명선(4만1917명)을 넘었고 작년 7만4135명으로 법 제정 당시 대비 약 30배 늘었다.

하지만 법안대로 사회적기업 주관부처를 중기부로 옮길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 고용 약화 등 사회적기업 취지 자체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작년 3762개 사회적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중 64.3%(4만7655명)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다. 성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결혼이민자 1년 이상 장기실업자도 일한다. 노동부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취업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사회적기업에 우선 고용 제도(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을 만들어 이들의 취업을 도왔다. 사회적기업은 민간기업처럼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이 구축된 셈이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중기부 이관’ 법안 취지대로 기업을 성장하려면 취약계층 고용 인원을 생산성 높은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규정을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회적기업의 중기부 이관’은 윤석열 정부와 같은 논리의 정책으로 이어져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면 약 2000억 원이던 예산을 10분의 1로 줄였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담당해 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간과하고 이들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유망한 기업이 돼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추진했다. 노동부는 이 방향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고 이재명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은 우선 1180억 원으로 예산 삭감 전 절반 수준으로 복원됐다.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기업은 현재처럼 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며 “사회적기업이 중기부로 넘어가 민간투자 기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육성된다면,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 압박에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보호와 공공 성격이 흐려지고, 영리추구 목적이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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