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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1만명 인력 조정·보완수사권 등 과제 산적

■내년 9월 폐지

1948년 법무부 '외청 체제' 수립

중수·공소청 신설로 수사·기소 분리

수사관 등 전직에 따른 인력 이동

우수 인력 중수청 옮길지 미지수

국제 수사공조체제도 수술 불가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으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수사 체계 개편은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정안전부·법무부 산하로 나뉘게 되면서 전직(직렬을 달리하는 임명)과 국제 공조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수 인력 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가 수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이 7일 발표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중수청·공소청을 내년 9월께 신설함으로써 검찰에 집중된 수사·기소권을 쪼개는 것이다. 수사·기소권을 지닌 두 기관이 새로 생기면서 검찰은 설립 78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 검찰이 독립된 조직으로 구축된 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 213호로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된 1948년 8월 2일이다. 같은 해 10월 31일 권승렬 초대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법무부 외청 체제인 현재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 결정으로 새로운 수사·기소 시스템 구축이 시작됐으나 중수청·공소청이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면서 전직 등 인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검사·수사관 정원은 각각 2292명, 7829명(실무관 포함)이다. 공소청의 경우 법무부 산하로 같은 직렬이라 검사나 수사관이 전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중수청은 행안부로 이동한 데 따라 검사·수사관은 기존 검찰청을 사직하고 옮겨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면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가 면제된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래 근무하던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중수청으로 전직을 선택해야 하는 만큼 수사관 등이 대거 이동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이나 부서 배치 등 불안감 탓에 ‘공소청에 남자’ 기류도 검찰 내에서 일부 감지되고 있다”며 “1·2급 공인 전문 수사관 등 우수 인력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해야 지금껏 쌓아온 수사 노하우·경험이 이식될 수 있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인전문수사관은 공정거래,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국제 공조,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공직 인증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은 2016년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국제 공조 수사 체제도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국 공조 요청을 접수해 검사장에게 지시하고 검사가 이를 수행한다. 반대로 한국이 공조를 요청할 시에는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외교부를 통해 상대국에 전달한다. 경찰도 국제 공조가 필요할 때 검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권을 지닌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법무부·검찰을 중심의 현 공조 수사 체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날 조직 개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는 향후 최대 난제로 꼽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사실상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견제를 위해서라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보완수사권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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