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올해 12월 내로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에 속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 재판을 병합해 올해 12월 내로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3건의 내란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심리 중이다”며 “지금까지 세 사건에서 총 60회에 가까운 재판이 진행됐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건의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등 증거조사와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양측이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향후 사건을 병합해 예정된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침대 재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재판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판사는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측에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계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이 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재판부도 이를 고려하겠다. 재판 중계를 할 경우 법원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개정안의 경우 내란사건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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