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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여학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대법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 쫓아가 살해

1·2심 무기징역 선고 “사회 부정적 영향”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 씨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순천 시내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1)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지난 8월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양(당시 18세)을 약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박 씨와 A양은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범행 후 흉기를 든 채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고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가는 등 두 차례 살해 범행을 계획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사건이 벌어져 사회 구성원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고려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5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다”고 질타했다. 다만 “과거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과 비교해 치밀한 계획성이 부족했던 점,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 심사가 매우 엄격히 이뤄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이나 살인 예비죄 성립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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