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41)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14분께 법원에 출석해 ‘범행 동기’ ‘인테리어 갈등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으나, 피해자 유족을 향해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김 씨는 이달 3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스스로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치료를 받다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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