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자신의 근무지 관련 사건에 이름이 실수로 기재된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전직 검사로 2021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퇴직한 뒤 법무법인 B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다음해 A씨는 검사 재직 당시 소속 기관과 관련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임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6월 A씨에게 견책 결정을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당 기관 사건 수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건 담당 직원이 실수로 자신을 소송대리인으로 기재했고, 사건 진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직원이 본인의 허락 없이 가처분 신청 사건의 담당 변호사 지정서에 A씨를 포함시켰고, A씨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서 실질적인 변론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당시 근무하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그 자체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가 직접 변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부당하거나 제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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