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에 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14일 “FIFA로부터 전날 징계를 통보하는 공문이 도착했다”며 “FIFA는 축구협회와 광주가 등록 규정을 어긴 게 명백해 징계 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FIFA는 ‘징계절차 개시’로 명명된 공문에서 축구협회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 원)을, 광주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 기간에 선수 등록 금지와 벌금 1만 스위스프랑(1750만 원)을 부과했다. 단 축구협회 벌금은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유예, 광주도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등록 금지 징계가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 등록 기간에는 선수 영입(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포함)에 제재를 받지만 하반기 추가 등록 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는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 러(420만 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17일부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보던 구단 담당자가 인계 없이 휴직하면서, 광주는 연대기여금을 송금하지 않았고 FIFA의 ‘선수 등록 제재’ 징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 명의 선수를 영입했다. 축구협회도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에 전달하긴 했지만 후속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광주의 선수 등록을 받아주면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FIFA는 이번 결정문에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FIFA의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고,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광주 관계자는 “아직 FIFA 공문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나지 않아서 이의 제기 여부는 내부 논의를 더 거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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