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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칭에 속아 9000만 원 대출…대법 “본인 확인 거쳤다면 유효"

보이스피싱으로 명의 도용돼 대출 피해

은행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본인 확인 절차, 정당 이유” 2심 패소

대법 “법령 따라 충분한 확인 절차 진행”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돼 대출이 이뤄졌더라도 은행이 법령에 따라 충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 씨가 B 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지난달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7월께 자신의 딸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 C 씨의 요청에 따라 C 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또 C 씨로부터 전달받은 링크를 통해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이후 C 씨는 A 씨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A 씨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B 은행에 A 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A 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대출 약정은 C 씨가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요건이 무엇인지였다. 해당 조항은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작성자나 대리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내용을 작성자의 의사표시로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B 은행은 본인 확인 절차로 △운전면허증 사진 제출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 송금 및 인증번호 회신 △A 씨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등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은행이 실시한 본인 확인 절차에 비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은행이 취한 본인 확인 절차는 당시 기술 수준과 법령에 비춰 적정하고 운전면허증 사진이 ‘사전에 촬영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 확인 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서로 독립적인 인증 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B 은행은 복수의 인증 수단을 통해 이 사건 대출 신청이 A 씨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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