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돼 대출이 이뤄졌더라도 은행이 법령에 따라 충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은 A 씨가 B 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지난달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의 딸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 C 씨의 요청에 따라 C 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본,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했다. 이후 C 씨는 A 씨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비대면 방식으로 B 은행에 A 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A 씨는 “이 사건 대출 약정은 C 씨가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은행이 실시한 본인 확인 절차에 비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B 은행은 복수의 인증 수단을 통해 이 사건 대출 신청이 A 씨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