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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물품 강매·화환 재사용 막는다

권익위, 장례식장 관행 개선 추진





정부가 장례식장의 사용료 과다 청구 및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안치실 등의 사용료 부과 기준도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실제 이용 시간만큼 부과하도록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화환 재사용의 경우 화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처분 시 반드시 유족 동의를 거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진행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개선안에 담았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에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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