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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국민 90%에 10만원' 소비쿠폰 2차 지급

첫주 요일제…소비기한 11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제시 후 현장 수령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22∼26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일부 업종 제외)에서 사용 가능하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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