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효 만료 후 대금 미지급 인정·사과한 채무자… 대법 “시효이익 포기 아냐”

숙박시설 공사대금 5150만 원 두고 소송

1·2심 원고 승소 뒤 대법 파기환송 결정

“미지급 사실 인정, 이익 포기 단정 못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했더라도 이를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8일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3년 8월 B씨로부터 거제시 옥포동 소재 토지에 공사대금 10억 1200만 원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12월 26일 공사를 완료했다. B씨는 A사에 공사대금 중 9억 605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2019년 10월경 미지급된 5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씨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여러 차례 사과하며 채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채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이를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B씨가 A사에 돈을 지급하라”며 A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B씨의 대리인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대리인이 A사 대표이사에게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 사과했더라도, 이를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고,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