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여당이 들고 나온 ‘배임죄 폐지’ 카드와 관련해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23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자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고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라며 “만약 배임죄가 폐지돼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면책 되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은 근로자”라며 “그 결과 기업신뢰가 무너져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결국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배임죄가 아닌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의제로 올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최근 이어진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현실화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약방문”이라며 “기업은 보안 투자 대신 은폐와 늑장 신고로 일관하고 있어 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이버 범죄는 국가 안보와 사회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정부는 즉각 사이버 보안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통합 대응하고 기업의 보안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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