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의회 자율성 높여달라"…국회에 공식 건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의결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사진제공=서울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3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1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과거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 22대 국회에도 4건이 발의됐으나 아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은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예산·조직·인력 운용 등에서 지방의회 자율성을 높이고 의원의 청렴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채택한 초안을 논의해줄 것을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안건을 주도한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했다”며 “이제 독립된 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