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중개해 결혼시킨 라오스 국적 여성과 그의 남편을 이혼시키기 위해 허위 폭행 고소장을 제출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최형규)는 A씨(62)를 무고 및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국제결혼을 알선한 라오스 여성 B씨(20대)와 남편 C씨(60대)를 이혼시키기 위해 B씨의 이름으로 남편에 대한 허위 폭행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이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알선해주고, 다른 남성도 소개해주겠다”고 회유해 가출을 유도했으며 한글을 잘 모르는 B씨를 대신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1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C씨가 지난 3월 이의신청을 하자 검찰이 보완수사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결혼을 알선하면서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돈을 벌게 해주고 이후에는 이혼도 시켜주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한국 남성 7명과 라오스 여성의 결혼을 알선해 약 4000만 원을 받은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 행위도 적발됐다.
검찰은 “앞으로 이의신청 사건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수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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