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 "계약 무시하고 독자 활동"

前소속사, 박유천·현 소속사 등 상대 손배소

맞소송 일부 인용 "前소속사, 정산금 4.7억 지급해야"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27일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유천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가 이미 성립됐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유천은 2020년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24년까지 독점 매니지먼트 체계에 속해야 했지만 2021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를 통해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법원은 같은 해 해브펀투게더가 낸 방송·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박유천은 이를 무시한 채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계속해왔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매니지먼트 권한 침해라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은 5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맞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약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