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우선 대구시와 산하 구·군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접수 대체 사이트와 민원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각 기관 민원실에서는 방문·서신 등 오프라인을 통한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기접수 체계를 가동했다.
즉시처리 민원의 경우 행정 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즉시 처리하되, 부득이 처리가 어려운 경우 민원처리부에 등록해 순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 등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이달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했다.
대구시는 대면 민원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일부 서비스는 대체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만큼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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