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나"라고 29일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2번째다. 지난 5월 14일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비슷하다"며 "그럼 5월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나"라고 했다.
이어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놓고는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봤다"며 "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변화할 시간을 줬지만 검찰은 오히려 보복했다"고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서는 "화재로 불편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 체계 이중화 등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집행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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