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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증감법 개정 거둬…조희대 청문회는 강행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서 '수정 철회' 결론

고발권 법사위원장에…우원식 의장도 반발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은 추석 이후 발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9일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장의 고발 권한을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원장에게 넘기는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자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고위전략회의을 열어 논의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감법 개정안은 애초에 발의했던 수정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 대해 다시 수정안을 올려서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중 고발 주체에 대한 주체 변경을 취소하고 소급 적용 조항은 지우는 수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실에서 국회가 주체로 고발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낫겠다는 원론적·원칙적 입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수정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한 이유는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된다는 게 격이 맞지 않다는, 의장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반쯤 늦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해당 수정 내용을 반영한 증감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참 의사를 밝힌 이른바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는 30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청문회를 그대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예상대로 (조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이 예상되기 때문에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이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밖에 이날 당 사법개혁특위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던 대법원 증원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추석 이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날짜를 순연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갈등 국면 속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비쟁점 민생 법안 약 70개를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 합의 이른 것은 없지만 2일 본회의에서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해서 추석 때 국민들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추석이 되길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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