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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가님 사진 저한테 있어요"…과즙세연, 뻑가에 3000만원 소송 곧 결판

뻑가 유튜브 채널 영상, 과즙세연 인스타그램 캡쳐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오는 10월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최근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을 10월 21일로 지정했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과즙세연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뻑가 측은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주장했고, 이후 소송 절차 중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한 기일 연기 요청은 받아들여져 재판은 당초 6월에서 7월로 미뤄졌다.

양측은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 합의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고, 결국 재판부는 선고를 남겨둔 상태다.

한편 과즙세연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석하세요! 마지막 기회. 뻑가님 사진 저한테 있어요!”라는 글과 함께 뻑가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 속 인물은 식사 중인 모습이었지만 얼굴 전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과즙세연은 같은 날 온라인 이미지 분석 사이트 결과도 함께 올렸다. 해당 사이트는 사진 속 인물의 외형적 인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둡고 강렬한 인상을 풍긴다", "눈은 작고 가늘며 쌍커풀 선이 거의 보이지 않아 날카로운 느낌을 준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이 분석은 해당 사이트의 자동 생성 결과일 뿐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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