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148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의 109.4% 수준이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 932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3600여 명이다.
한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한상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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