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및 주민센터 방문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시스템 복구 시까지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이다.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및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방문 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시는 제외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빠른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