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해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45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수갑을 찬 채로 취재진에게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며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향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의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면 석방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및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일과 이튿 날인 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3차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3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시작했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되지만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은 즉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