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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국힘, 김 지사 '특조금 조례' 대법원 제소에 나란히 비판

제소 강행 시 강도높은 행정사무감사 '압박'

경기도의회 본회의.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특조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 14일 나란히 입장문을 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지사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특조금(특별조정교부금) 조례의 공포 기한(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민선 8기 들어 특조금 조례를 포함해 도지사가 재의 요구한 것이 5건"이라며 "김 지사는 무분별한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 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짚었다. 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 김 지사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역시 입장문을 내어 “민선 8기 내내 ‘마이웨이’ 행보를 펼치며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고 독자노선을 걷더니 이젠 대놓고 의회와 맞붙어 보겠다며 선전 포고를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불투명한 교부금 집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며 “이러한 도민의 뜻에 도가 대법원 제소로 대응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제안한 여·야·정 협치를 스스로 파괴한 점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특조금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조례에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최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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