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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힐링 10만원" 출장마시자로 위장한 성매매…25억 챙긴 일당 검거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




'출장 마사지'를 위장한 성매매로 4년간 수십억원의 범죄수익을 챙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 총책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출장 마사지' 광고를 하고 연락이 온 성 매수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활동 지역도 수도권·강원·전라·경상도 등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A 씨는 법정 이자율 연 20%를 훌쩍 넘는 최대 연 90%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성매매로 내몰린 태국 여성도 파악됐다. 이들 여성은 보호기관에 연계됐다.



일당은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적발됐을 때는 "출장 마사지만 했을 뿐 성매매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6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단속해 그를 검거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콜기사(성매매 여성 운전기사)' 등 공범을 특정해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또 다른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조직이 4년간 25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환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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