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 문제로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9차례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공무원에게 극심한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아들이 해당 연도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무청 직원에게 “흉기를 보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간덩어리 그 당신 그거 간 끄집어내 무게 한 번 달아볼까 얼마나 큰지?” 등 위협적인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인이 된 아들의 병역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하며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고 폭언을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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