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 "인천공항을 터뜨리러 가겠다"는 협박 글이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본인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작성자는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김포공항까지 폭탄을 설치하겠다"며 특정 계좌번호까지 함께 언급했다. 인천에서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3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중학생 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맞춤형 교육과 연령 기준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경찰청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촉법소년 범죄 유형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 814명으로 처음 2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5년 간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대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폭력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전체 검거된 촉법소년 중 절도 1만 418명(50.0%), 폭력 4873명(2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간·추행 883명(4.2%), 방화 48명(0.2%), 기타 법령 위반이 4581명(22.0%)을 차지했다.
현행 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인이라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청소년은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라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무인점포 절도, 사이버 협박 등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은 나날이 다양화되고 있다. SNS를 통해 범죄 수법을 공유하거나 범행 영상을 유포해 모방 범죄를 키우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지난해 절도를 범한 촉법소년은 2022년(7181명)과 비교해 3년 새 32.3% 증가했고, 폭력은 4075명에서 4873명으로 19.6% 늘어난 점이 이를 증명한다. 같은 기간 강간·추행 등 성범죄는 58.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촉법소년 기준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려 관리가 필요하단 것이다. 고동진 의원은 “학교 안팎으로 발생하는 촉법소년들의 범죄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 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며 “남에게 해를 끼치고도 형사처벌 당하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테두리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묻거나 최소한 보호사건 심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준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가정 붕괴, 학교 부적응, 온라인 환경 등 촉법소년의 범죄 유발 요인에 대한 면밀한 대응과 맞춤형 교육 지원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보호 처분을 위한 현행 보호 시설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선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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