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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한 행인 폭행한 20대…법정에선 '씩 웃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들은 “알게 뭐냐”며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방송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 사건을 조명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1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두 사람은 길을 지나던 30대 남성 C씨가 아내와 통화하던 중 자신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해 시비를 걸었다.

이들은 피해자를 약 30~40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 곧 아버지 49제가 있다”고 호소했지만, A씨와 B씨는 “알게 뭐냐, 너도 그냥 죽어라”며 목을 조르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뒤통수를 가격한 뒤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갈비뼈·발가락·코뼈 골절과 손가락 인대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눈 안쪽 출혈로 실명 위기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요청이나 신고 없이 방치된 그는 상의가 벗겨진 채 거리에 쓰러져 있었고, 아내는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데려가라”고 했다. 피해자의 아내가 “남편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가해자는 “지금 누워 있어서 전화를 못 받는다. 저도 집에 가야 하지 않냐”고 답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로부터 단 한 번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공판에 참석했는데, 가해자 중 한 명이 가족을 보며 씩 웃었다”며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악수하고 웃으며 돌아갔다.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기절한 뒤에도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에선 “기절한 줄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사건 직후 지인에게 “기절한 상태에서 때렸다”, “초크로 기절시켰다”, “실명됐으면 (징역) 3년 6개월 스타트”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쓰러지고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반복적으로 때렸다”며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폭행의 강도와 부위를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또 “1차 폭행 후 피해자가 도망쳤음에도 다시 쫓아가 폭행했고, 주변에서 제지하자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폭행하는 등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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