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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원 복귀 의사…어도어 “진의 확인 중”

뉴진스가 3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니(왼쪽부터),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의 멤버 5명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지 1년 만이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또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린과 혜인에 이어 나머지 멤버인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지·하니·다니엘은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의 복귀 의사의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1년 만에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하면 뉴진스는 완전체로 활동을 재개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줄곧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힌 뉴진스 멤버들이 복귀를 결심한 것은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잇따라 패배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법적 갈등을 벌여왔다.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기업 하이브와 갈등을 빚으며 해임되자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시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 1심 법원은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는 이유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뉴진스가 민희진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민희진이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뉴진스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 입장에서는 어도어 복귀가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어도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만큼 어도어 복귀 외에는 멤버들이 연예 활동을 이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어도어는 7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뉴진스를 위한 신곡 리스트를 제출하는 등 멤버들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컴백을 준비해왔다. 어도어는 1심에서 승소한 직후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퇴사한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싱을 맡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와의 갈등으로 뉴진스 사태가 불거진 데다 모회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들이 여전히 민 전 대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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