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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현대제철 불법파견 소송…항소심 "일부만 직접 고용해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파견 소송 2심

전원 정규직 1심 달리

2심서 "일부는 불법파견 아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법조계와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사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노동자 890명 중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노동자 324명은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중장비를 운용하거나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쓸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2월 1심에선 이들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상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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