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장난이나 호기심 등으로 항공기 비상문을 만지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에어부산 BX8106편 항공기에서 60대 A씨가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 당시 여객기는 지상에 착륙해 대기 중이었고 객실 승무원이 곧바로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는 A씨를 공항경찰대로 인계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조사에서 장난삼아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처럼 기내 승객들이 장난삼아 비상문을 만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다.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승객은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다.
과거에는 비상문을 착각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만졌을 경우 승무원이 주의를 주거나 공항경찰대에서 훈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23년 5월 대구 공항 상공에서 아시아나항공 비상구가 열리는 사고 이후 비상문을 조작하는 행위가 급증하자 항공사와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이런 승객들에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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