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서부지법 사태'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뉴스1




검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전광훈에 대해 특수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달 7일 전광훈과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중 전광훈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한 차례 검찰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찰의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즉각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접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며 “폭력 선동으로 왜곡해 적용하는 경찰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