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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기획수사 돌입

제수용 식품·축산물 제조·유통 전 과정 집중 점검

원산지 허위표시·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선제 차단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4주간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과 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점검해 시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제수용 즉석섭취식품과 편의식품, 참기름, 건강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다. 시는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 및 식품 표시·광고 관련 민원이나 제보가 접수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선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현장 단속과 함께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당 표시·광고 행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식품수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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