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검 조은석)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범죄”라며 “누가 실질적인 반국가세력이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으로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엄을 통치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 독점과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와 공동체, 군경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와 자유 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계엄이 아니라,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권력 구조를 무력화하고 통치 질서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함께했던 윤 전 대통령의 측극 공직자들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저지됐지만, 공직 엘리트 세력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사형을 구형한 배경에 대해 특검은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사형은 구형되고 선고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지, 무기징역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그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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