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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이후 30년 만…내란 혐의 사형 구형 받은 윤석열

특검 “12·3 비상계엄, 헌법 질서 파괴 사건”

입법·사법권 찬탈…권력 독점·장기 집권 노려

尹측 “위헌·위법 사항無…대국민 메시지 계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건 지난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윤 전 대통령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으며,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줬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 변론을 통해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외에 특검이 주장하는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된 것도 없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으로,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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