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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 보유세 강화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0.02.27 14:06:08문재인 대통령이 27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낸 12.16 부동산대책 관련 세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있지만 야당이 반대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부동산’을 꼽은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 활력을 위해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 SOC 투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주기 바란다. 3년간 30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 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대신 국토와 해양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유와 관련해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부처출퇴근 교통, 주거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철도, 해운, 항공과 같은 인프라와 기간산업까지 민생과 국가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집 팔라" 양도세 유예에도…서울 아파트 증여 더 늘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24 17:20:13‘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아파트 증여 건수가 1월에 더 뛰었다. 지난해 12월에 상승세로 돌아선 부의 대물림이 1월에는 더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632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 기준으로 3번째로 높았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주춤했으나 12월에 다시 상승 전환하더니 1월에는 더 늘어난 것이다. 1월 아파트 증여를 보면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중심으로 이뤄졌다. 강동구의 증여 건수가 398건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았다. △송파구(238건) △서초구(169건) △영등포구(158건) △강남구(92건) △양천구(89건) △노원구(83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감소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1만 4,117건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매매거래는 지난 1월 1만 491건으로 25.7%(3,626건) 감소했다. 강남 4구의 경우 같은 기간 3,376건에서 1,901건으로 매매거래량이 43.7%(1,475건) 감소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가 나온 ‘12·16 대책’ 이후 서울 증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는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서울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각각 7.89%, 6.82% 올랐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또한 9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공시가가 9억원을 넘기는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5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각종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증여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화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생각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생각한 다주택자들이 증여에 다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일시적으로 조정이 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것”이라며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증여 건수 증가로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규제 예고에도 수원·용인 상승세 지속…강남 3구는 하락
부동산 주택 2020.02.22 14:59:57풍선효과로 달아오른 수원·의왕 등이 이번 주에도 높은 매매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 20일 정부가 수원 3개 구와 안양 만안,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투기수요 차단 정책을 펼치면서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일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오른 반면 재건축은 0.04% 하락, 3주 연속 내렸다. 경기·인천은 수원이 가격상승을 견인하며 0.15%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정부 규제로 △송파(-0.08%) △강남(-0.03%) △서초(-0.02%) 등 강남 3구가 하락세를 이어간데 반해 △동대문(0.18%) △강북(0.17%) △관악(0.15%) △구로(0.14%) 등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신도시는 △판교(0.07%) △평촌(0.04%) △분당(0.03%) 순으로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수원시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상승 폭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0.61%) △의왕(0.30%) △용인(0.28%) △하남(0.20%) △광명(0.16%) 순으로 올랐다. 전셋값의 경우 서울은 전체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상승세가 이어졌다. △성북(0.14%) △강북(0.13%) △강남(0.11%) △성동(0.11%) 순으로 올랐다. 경기에서도 매매가격이 튀어 오른 용인과 수원의 전세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용인(0.11%) △수원(0.10%) △화성(0.08%) △하남(0.07%) 순으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수원·의왕 등이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의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관련 규제가 주인 만큼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안산·부천 등 서부권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직주근접,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사철이 다가온 만큼 당분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실거래 신고 단축·집값 담합 조사 … 시장 혼란 없을까
부동산 분양 2020.02.22 09:00:1721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실거래 신고시기를 조정하는 식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전거래 등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부동산 거래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했는데 이 기간이 30일로 줄어든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 또한 의무화된다. 이 경우 역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신고 기한이 두 달로 비교적 길다 보니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조절하는 식으로 ‘가격 왜곡’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업소들은 호가를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교적 고가에 거래된 경우 신고를 최대한 미루고,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는 빨리 신고하는 식으로 시장가격 왜곡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거래 신고 후 파기된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가 실거래가를 신고한 후 해지 신고는 하지 않는 식으로 집값을 높이는 ‘자전거래’ 문제도 지적을 받아왔다. 시장에서는 신고 기간을 단축하면서 이 같은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거래 현장에서 신고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업무 부담이 높아져 공인중개업소나 거래 당사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총 계약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잔금 일정 단축에 따른 자금난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21일부터 본격화 된 정부의 집값 담합 조사도 모호한 기준으로 자칫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응반을 본격 출범시키며 1순위 조사 대상으로 담합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담합 적발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하도록 했다. 문제는 담합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실제 국토부와 지자체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집값 담합’의 단속 사례를 묻는 문의가 늘고 있지만 플랜카드나 대자보 부착과 같은 노골적인 담합 형태 외에는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속만 강화할 경우 ‘단순한 최근 시세 공유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식의 불안감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속에 걸린 주민들이 단속 근거에 반발할 소지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 단속만 강화한다고 나서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런 식의 엄포만으로 집값 단속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주민들이 집값을 올리려는 시도는 규제하면서 일부 지역 공인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후려치기 담합’은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불만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에 집착해 형평성을 잃은 규제에만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올리기 담합’만 처벌하는 것은 조항 자체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우린 집값 내렸는데..." 일괄규제에 불만 폭발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21 17:46:04#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능실마을 20단지는 최근 한 달 새 가격이 1억원 넘게 급등했다. 전용면적 84.67㎡의 경우 지난해 12월 4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5억5,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반면 같은 권선구인데도 낡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구운동은 가격 변화가 크지 않다. 코오롱하늘채 전용면적 84.99㎡는 지난해 2억9,000만~3억4,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들어 계약이 체결된 두 건 모두 2억7,000만~3억500만원에 손바뀜이 나타났다. 권선구는 정부가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곳이다. 정부가 경기도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면서 규제지역 선정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권선구는 동별로 집값 온도차가 큰데 일괄규제가 적용됐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대전 유성구·서구 등은 집값 상승률이 높지만 규제대상에서 빠져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 때마다 반복된 논란이 이번에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전 빠지고, 수원·의왕도 형평성 논란=우선 수원 권선구는 동별로 집값 온도차가 큰데 일괄규제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수원에서 풍선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곳은 교통 호재를 직접 누릴 수 있는 권선구 호매실동, 광교신도시와 인접한 영통구 일대다. 기존 구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별반 달라질 게 없어 집값 상승률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일괄규제를 강행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준공된 지 29년 된 구운동 삼환아파트의 한 주민은 “지난해 호매실동 입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후 원상 복귀되는 수준으로 집값이 돌아온 정도였다”며 “호매실동처럼 한번에 1억원씩 오른 단지가 없는데 대출규제를 받아야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시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의왕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과 가까운 데다 교통 호재를 안은 인덕원역 근처의 포일동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고 있는 반면 남부 의왕의 집값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포일동 ‘푸르지오엘센트로’ 전용 84.98㎡ 분양권은 지난 9일 11억9,01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지난해 10월(9억3,180만원)과 비교하면 2억6,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반면 수원과 인접한 삼동을 비롯해 고천·오전·왕곡동 등 남의왕 지역은 수년째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전이 빠진 것도 논란이다. 최근 두 달 새 아파트 값이 유성구 4.29%, 서구 3.29% 등 올랐다. 유성구는 지난해 아파트 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신규로 지정된 안양 만안은 최근 두 달 동안 2.91%, 의왕은 2.3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집값이 껑충 뛰고 있는 대전은 제외된 것이다. ◇원칙만 ‘핀셋 규정’… 현실은 논란= 정부는 이번 신규 지정과 관련해 ‘핀셋 규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광역교통 개선 등 개발 호재로 투자 수요가 몰린 지역 위주로 적용했다”며 “시장이 이상 과열하는 곳에 ‘핀셋 지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처럼 동(洞)별 지정이 아닌 구(區)별 지정을 강행하면서 ‘핀셋 규제’보다 ‘포괄 규제’가 됐다는 것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평가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 돼 있는 과열지역 기준을 읍·면·동 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다. 같은 구 내에서도 동별로 너무 차이가 나서다. 하지만 정부는 상한제 지역만 동별로 하고 있고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은 시·군·구 단위를 고집해오고 있다. 구운동 일대 한 공인중개사는 “구축 아파트가 많은 단지여서 가격이 낮은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화가 나 있다”며 “동별 데이터를 분리해서 보면 확연히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서 구별로 일괄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정 과정에서 지표보다 정부의 주관이 다분히 반영된다는 것도 문제다. 대전이 빠진 것이 대표적 예다. 한 전문가는 “집값 상승률만 보면 1순위가 대전인데 4월 총선 등 정치적 요인이 고려된 것 같다”며 “수치상으로도 대전 유성구보다 의왕시의 집값 상승률이 낮은데 어떻게 설득할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강동효·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 -
[사설]부동산대책 ‘시장’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20.02.21 00:05:00정부가 20일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집값이 폭등한 수원 3구와 안양 만안, 의왕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하고 9억원 초과 대출분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춰 대출규제를 더 조이기로 했다. 이 정부 들어 벌써 19번째 부동산대책이라니 무리한 정책 남발로 당국이 신뢰 훼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우여곡절 끝에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16대책 발표 당시 지금과 같은 풍선효과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또다시 규제의 칼날을 들이미는 땜질처방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을 규제하자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거쳐 ‘오동평(오산·동탄·평택)’까지 시장이 들썩인 지 오래다. 업계에서는 벌써 안시성(안산·시흥·화성)이나 남산광(남양주·산본·광명) 같은 또 다른 후보지가 거론되는 판이다. 이러다가 수도권 아파트 전체가 10억원대로 치솟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언제까지 집값 안정은커녕 부작용만 양산하는 두더지잡기식 대책으로 일관할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을 시종일관 통제와 규제의 관점으로 접근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더 나은 주거여건과 교육환경을 찾는 시장 변화를 간과한다면 결국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고가아파트를 때려잡고 여권 지역구는 챙겨야 한다는 정치논리까지 가세한다면 규제와 폭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서울 도심권 등 수요 있는 곳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됐다. -
시가 10억 아파트, 대출가능액 6억서 4.8억으로 줄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20 17:44:39‘12·16대책’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2·20대책’은 대출 등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과열지역을 신규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으로 조정지역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이외에도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외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넣은 것이 특징이다. 즉 조정대상지역의 대출을 줄이고,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살도록 하는 한편 새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도 전면 금지한 셈이다. 정부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외에 대전 서구·유성구 등 상승세가 이어지는 지역은 언제든 추가로 규제하겠다고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규제를 만들다 보니 규제가 나열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조정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급 대출규제=조정대상지역은 기존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예로 들면 과거에는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으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LTV가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규제가 투기과열지구에 근접할 정도로 강화된 것이다. 이는 가계대출은 물론 주택임대업·매매업자와 법인 주택담보대출 모두에 해당한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LTV 60%를 적용해줄 예정이다. 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의 LTV 규제 비율은 최대 70%를 유지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강화된 대출규제는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은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 2일 이후 신규 계약 건에 대해서는 LTV가 축소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 조정지역 추가 지정한다, 계속되는 대책 예고=정부는 이번에 5개 지역을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넣으면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든 즉각 규제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수정구, 구리시 등도 앞으로 급등세가 이어지면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시하는 지역은 대전 서구·유성구와 인천 연수구 등 개발 호재가 부각되는 곳이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전월까지 매월 1%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에 서울이 평균 0.5%의 상승률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은 셈이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0.83%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에는 0.48% 상승했다. 지난해 8월 GTX-B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서 개발 호재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광역시도 집값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전 서구·유성구 등의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엄중하게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전용 85㎡이하 75% 가점제로…2030 청약당첨 더 좁아져
부동산 분양 2020.02.20 17:40:25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동시에 신규는 물론 기존의 모든 조정대상지역 등급을 가장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1지역’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21일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뿐 아니라 전용 85㎡ 이하의 경우 75%를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신규 지정까지 포함하면 조정대상지역은 총 44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는 더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가점이 낮은 20~30대와 유주택자는 더 줄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1·2·3지역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차별적으로 설정돼 있다. 1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번에 모든 조정지역이 1지역으로 상향되면서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모든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아울러 청약조건도 바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1·2지역과 3지역의 공공택지는 청약과열지역으로, 나머지는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구분해 규제를 달리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모두 청약과열지구로 통합했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분양물량의 75%, 85㎡를 넘길 경우 25%가 가점제 대상이다. 기존 비청약과열지역의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40%만 가점제가 적용되고 85㎡ 초과 면적의 경우 전부 추첨제인 점을 고려하면 추첨제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가지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고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하며 5년 내 청약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에게만 청약 권한이 부여되고 민영분양의 경우에도 2주택 소유 가구여서는 안 된다. 또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전용 85㎡ 초과 여부에 따라 재당첨이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조정지역의 분양 열기가 식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점제 물량 확대 등으로 가점이 낮은 경우나 유주택자들은 새 아파트 당첨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2·20 부동산대책]9억 넘는 주택거래 국토부가 전담조사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20 17:38:40# 최근 서울 강남권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오픈 채팅방이 ‘폭파(방을 폐쇄한다는 의미의 온라인 용어)’됐다. 별다른 공지 없이 방이 폐쇄됐지만 참여자 대부분은 2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담합 단속’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서울 성동구의 한 신축급 단지에서는 단속 강화를 앞두고 전체 엘리베이터 내 키오스크에 최근 실거래가를 게시하기로 했다. 단지의 한 주민은 “인근 부동산의 ‘후려치기’에 대비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자는 차원”이라며 “담합으로 보일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만들고 본격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단속에 착수한다. 서울과 경기도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전담 조사팀이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입주민들의 ‘집값 담합’도 단속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담합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대응반은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을 비롯해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정원에서 1명씩 파견된다. 대응반은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200여명의 서울·경기 특사경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인 시장조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로 집값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집중 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서울에 국한했던 ‘고강도’ 실거래 조사 지역을 2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3월부터는 범위를 더욱 넓혀 전국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조사 대상이 된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는 국토부가 조사를 전담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가격 담합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이 부문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문제는 담합 판단 기준이 아직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단속만 강화한다고 나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런 식의 엄포만으로 집값 단속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1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 또한 의무화된다. 이 경우 역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2·20 부동산 대책]담합 처벌·주택거래 조사 더 강화… 집값 불안 잠재울까
부동산 분양 2020.02.20 15:00:05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담 조사팀이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풍선효과 지역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에도 나선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담합 기준이 모호 하는 등 논란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고 산하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선 국토부 대응반이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대응반 가동을 계기로 21일부터 고강도 실거래 조사 지역을 기존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외에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는 좀 더 밀도 있게 수행해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응반의 실거래 조사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넓혀진다. 이와 함께 21일부터는 주민과 공인중개사의 집값담합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위법 행위로 규정돼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3천만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대응반은 집값담합 행위와 SNS·유튜브 상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선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21일 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조정지역 대출 더 옥죈다.... 9억 초과 LTV 30%로 축소
부동산 분양 2020.02.20 15:00:02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너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인다. 아울러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이외도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강도 높은 방안을 준비했으나 여당의 반발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천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로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눈길을 끄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수원 3개구, 안양 만안, 의왕시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20 15:00:00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또 시가 9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LTV가 30%만 적용돼 대출금액이 더 쪼그라든다. 정부가 최근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19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단기 급등한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을 규제대상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더욱 높인 것이다. 이번에 신규 규제지역에 포함된 수원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올 들어 급등세가 확연히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주간변동률을 살펴보면 수원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즈음 0.44% 올랐는데 이달에는 지난주 한주간 1.8% 급등했다. 안양 역시 지난해 12월 셋째주 0.29% 오른 데 비해 이달 셋째주는 0.44%로 두배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해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과 청약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LTV는 60%인데 앞으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예로 들면 기존에는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이 최대치가 된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완화 조항을 두기로 했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실수요자는 LTV 6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1~3지역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준을 달리했는데 앞으로는 1지역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기존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전매제한은 사라지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더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초고가 주택 옥죄니…서울 강북권 거래량 180% 늘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20 11:00:00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과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일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0만 1,334건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1.5% 늘었고, 최근 5년 평균보다 57.9%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거래량이 5만 5,382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146.3% 늘었다. 반면 지방은 4만 5,952건으로 18%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142.7% 늘어난 7만 5,986건을 기록했고 비아파트 거래량은 33.5% 증가한 2만 5,348건에 그쳤다.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급증한 이유는 서울 강남권을 집중 겨냥한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면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지역의 거래는 위축되는 대신 서울 강북권과 경기 남부권으로 부동산 투자가 옮겨갔다. 실제 서울 강남권의 지난달 거래량은 7,73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6% 늘었지만 서울 전체 평균(178.7%)보다 낮았다. 반면 서울 강북권은 지난달 9,103건이 거래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1.4% 증가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달 3만 968건이 거래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3.8%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량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재개발 속도 내는 서울 한남3구역… 표준지공시지가 16.75% 상승
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2020.02.20 09:26:44서울 용산구는 올해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지구의 평균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6.75%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은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지가가 오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86%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6.33%, 서울 평균 상승률은 7.89%다. 용산구의 동 중에는 보광동(14.18%), 서빙고동(10.31%), 한남동(10.20%)의 상승률이 높았다. 모두 한남재정비촉진지구가 걸치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지번별 내역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끝없는 풍선효과...수도권 집값 다 오르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19 17:27:19# 군포 산본신도시 ‘한라주공 4단지 1차’는 입주 29년 차 아파트다. 전용 58.65㎡가 지난 8일 4억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11월에는 3억 1,00만원에 거래됐다. 두 달 새 1억원 가까이 오른 것. 산본신도시는 그간 주택시장에서 소외됐던 지역 중 하나였지만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규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 수요자들의 발길이 뜸했던 인천 청라신도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최근 들어 거래된 아파트 가격을 보면 ‘12·16 대책’ 전보다 1억원 가량 오른 단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일 ‘수·용·성’ 등 풍선효과 지역을 타겟으로 한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미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들이 들썩이고 있다. 산본, 청라, 오산, 시흥, 양주 옥정, 김포 등 매매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던 곳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웬만한 지역의 집값이 다 오를 태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원 3개 구와 안양 만안구·의왕시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풍선효과를 잠재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풍선효과가 나타날 때마다 두더지 잡기 식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지속되면서 정작 실수요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안산·산본 등 소외됐던 지역 들썩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안산과 시흥, 산본도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고 있다. 비규제지역인데다 신안산선, GTX 등 교통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수도권 상승장에서 제외돼 있던 만큼 아직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점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군포시 산본동 ‘한라주공 4단지 1차’ 전용 58.65㎡는 두 달 새 실거래 매매가가 1억원 올랐다. 인근 ‘금강주공9단지’ 전용 58.4㎡ 또한 지난 10일 2억 9,100만원에 매매돼 3개월여 만에 5,0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산본동 M 공인 대표는 “지난 주말에 투자자들이 와서 갭 차이가 1억원 전후 되는 매물들을 매입했다”며 “지금은 매물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택·안산·시흥 등에서도 역세권 신축과 분양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 시흥시 ‘시흥장현제일풍경채센텀’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1월 5억 6,575만원에 거래돼 12월 대비 1억원 가까이 오르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호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안산 ‘초지역푸르지오메트로단지’ 전용 84㎡는 지난 1월 6억 2,500만원에 거래돼 1년 사이 2억원 가까이 올랐다. 공급 과잉으로 신음하는 평택 또한 19일 기준 지난 1월 분양권 거래량이 556건으로 최근 1년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제 갓 신고된 2월 거래량 또한 231건에 달한다. 오산(395건)과 시흥(812건)도 현재 기준 1월 거래량이 근 1년래 가장 많은 상황이다. ◇ 반복되는 대책에 실수요자들 피해 = 청라 신도시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청라제일풍경채2차 에듀앤파크’ 전용 84㎡는 지난 8일 6억 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해당 면적은 지난해 12·16 대책 직전 5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전용 95㎡의 경우 4일 8억 8,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11월 14일의 직전 거래(6억원)와 비교하면 석 달이 채 안 돼 2억 8,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풍선효과와 7호선 연장 등의 호재가 겹친 원인이다. 상승장에서 제외됐던 김포·양주·고양 등 경기 북부권에서도 “이제는 우리 차례”라며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양주 옥정신도시 등에서도 기존 거래가 대비 2,000만~3,000만원 가량 호가를 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포 또한 서울 강서구에 인접한 고촌읍의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김포시의 분양권 거래량은 2월만 해도 151건으로 평택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2번째로 높았다. 기존에 뜨겁던 광명·구리·하남 등 서울 인접 지역은 다시 한 번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거듭되는 틀어막기 식 규제가 반복되면서 정작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민들은 이곳 저곳 집값이 오른데다 대출 규제마저 계속 강화되면서 내집 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단기적으로는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대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이동하면서 총선 이후 20번째, 21번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김흥록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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