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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기업규제 3법, 내년부터 어려움 예상"...文 "기업 건강하게 해"
산업 기업 2020.12.18 07:00:00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상법 개정의 취지에는 경제계도 공감하지만 규제 방식과 내용에 아쉬움이 많다”면서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한다”며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박 회장은 이날 2021 경제방향이 보고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규제 3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반발하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상황에 따른 보완책 검토를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이날 발언은 기업 규제 3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 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규제 3법에 대해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재계에 당부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해냈다. 박 회장은 “최근 산업안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규제나 처벌보다는 기업들이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합세해 내년 1월 8일에 종료되는 임시국회 안으로 중대재해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어 “우리 사회 저변에는 ‘더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규제 대신 규범이 작동해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이 솔선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만난 박용만 "규제 대신 기업 규범실천 유도를"
정치 대통령실 2020.12.17 22:00:05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2021 경제방향 보고)에 참석해 “최근 산업안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규제나 처벌보다는 기업들이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합세해 내년 1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어 “우리 사회 저변에는 ‘더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규제 대신 규범이 작동해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이 솔선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당이 강행하며 국회를 통과한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보안책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의 경우 취지에는 경제계도 공감하지만 규제 방식과 내용에 아쉬움이 많다”며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상황에 따른 보완책 검토를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이달 초 경제 3법 강행에 대해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경제계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한 바 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與, 중대재해법 속도...기업 '처벌 쓰나미' 온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7 18:03:15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법안 방향과 뼈대를 확정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이 ‘패닉’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다. 앞서 정기국회에서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집권 여당의 ‘반기업 입법 질주’가 다시 예고된 셈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 제재에 이어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한꺼번에 닥치는 ‘3중 과잉 처벌 쓰나미’ 위기라고 토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불행의 사슬을 끊을 입법적 의지를 보일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의 성격 자체가 워낙 중대하고 내용과 관련된 분야가 많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늦어져서는 안 되는 절박함도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이라는 법안명부터 바꿔야 한다”며 “가뜩이나 반기업 정당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다른 의원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특례 범위가 너무 넓어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모든 의원이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정책위와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 기준 검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양형기준위원회 판단은 내년 2월에나 나올 건데 지금 그전에 입법을 해야 되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제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수는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의 ‘동조’도 한몫하고 있다. 21대 국회 제1호 당론으로 중대재해법을 내세운 정의당은 일주일째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정의당과 협력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기업 이미지를 벗어야 중도층을 껴안을 수 있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노동계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 모두 노동계 표심만 겨냥해 중대재해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경제계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제 단체의 한 임원은 “중대재해법까지 통과된다면 기업 규제 3법 통과로 시작된 국회발(發) 충격이 더욱 커져 쓰나미급이 될 것”이라며 “시행 시기라도 유예해 기업의 준비 기간을 허락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호·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 -
중대재해법, 목욕탕·노래방 업주까지 적용하나...인허가 공무원 처벌도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7 18:00:28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토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대 쟁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처벌 대상으로 둘지 여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목욕탕과 노래방 업주까지 적용 대상이 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소규모 식당이나 노래방·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적용 대상에서 빼는 방침을 검토했다. 이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의원총회 후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다중 이용 업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민주당 내 진보 그룹인 ‘더좋은미래’ 등은 소규모 사업장을 배제할 경우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더좋은미래는 전날 자체적으로 중대재해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안은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법이 공포된 후 4년간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곧장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강 원내대표는 “전체 사업장의 98.8%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적용 대상을 유예하면 1.2%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5인·50인·30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별로 처벌 수위 등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산재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처벌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박주민 의원 안은 업무의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중앙 행정기관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관련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이 미끄러져도 지자체장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의총에서도 “공무원 처벌 특례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도 첨예한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했지만 정의당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삭제해 병합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고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규제 3법'으로 기업 묶어놓고...110조 투자 끌어내겠다는 정부
경제 · 금융 정책 2020.12.17 17:42:25정부가 내년에 공공·민자·기업 분야에서 총 110조 원의 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와 여당이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등으로 기업을 옥죄어 놓고 투자를 확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0조 원 중 65조 원은 공공 기관 투자라 ‘재정 주도 성장’ 기조가 여전한데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촉진책은 지난 2년간 혜택을 줘 왔던 가속상각제도의 연장 정도에 그쳐 화끈한 규제 완화가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올해 100조 원에서 1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기관 투자는 6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민자 사업 투자는 15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기업 투자는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가속상각과 유턴기업 지원 대책을 주요 투자 유인책으로 내놓았다. 가속상각은 기업이 설비투자를 했을 때 초기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 부담을 낮춰 주는 제도다. 내년에 대기업은 혁신 성장 투자자산의 내용연수를 50%까지,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75%까지 단축할 수 있다. 유턴기업 지원에 대한 기준은 완화됐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25% 이상 축소하고 국내에 유턴한 뒤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으나 여기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요·공급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협력형 유턴’은 보조금 비율을 최대 5%포인트 높여 장려한다. 투자·고용 증대 효과와 전략적으로 유치 필요성이 큰 기업의 경우 현행 법령상 최대 수준으로 지원하는 ‘전략형 유턴’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을 한시 확대한다. 감면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의 경우 30%에서 50%로 늘려준다.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에서 정책금융 23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설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우대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 각종 반기업법으로 기업 활력이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유턴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노동시장 경직성(18.7%)’과 ‘높은 인건비(17.6%)’를 꼽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 9일 ‘기업규제 3법’을 통과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의 사망·상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인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을 추진 중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문을 닫거나 나라를 옮기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 죽이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가는 기업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미 확정된 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13조 5,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민자·기업 투자액 목표는 지난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 당시 40조 원에서 45조 3,000억 원으로 높아졌으나 확정된 프로젝트는 15조 원에서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인 투자 애로 해소 지원으로 18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신규 발굴하겠다”고 밝혔지만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법 제도 전반을 정비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 부담 법안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겪을 혼란과 애로를 줄일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최근 연이은 규제 입법으로 기업 환경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민간 활력 회복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정책의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적극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을 동원한 공공 기관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공공 기관 투자 계획은 2019년 55조 1,000억 원, 올해 60조 원에서 내년 65조 원으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한 투자 110조 원 중 60%를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셈이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이낙연 "중대재해법, '제정 합의' 가능…당론화는 비민주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7 15:30:46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제정에는 합의할 수는 있지만 당론화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법 하나하나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법을 다듬어주길 바라지만, 분명한 건 중대 재해를 예방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이 법을 만드는 것까지는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형사고가 끊이질 않고, 귀한 생명들을 많이 앗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입법적 의지를 보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법의 성격 자체가 워낙 중대하고, 관련 분야가 많아서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늦어져선 안 된다는 절박함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문제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과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과정이다. 앞으로 법사위에서 조금 더 의견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도부가 나설 필요가 없겠지만 필요가 생긴다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미리 정하고 가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이 각각 내놓은 3개의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비롯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사업주에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골자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 추정, 적용 범위, 공무원 처벌,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적용 유예 등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규제3법' 강행하고… 내년 투자 11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정부
경제 · 금융 정책 2020.12.17 14:06:59정부는 내년에 공공·민자·기업 분야에서 총 110조원의 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와 여당이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등으로 기업을 옥죄어놓고 투자를 확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0조원 중 65조원은 공공기관 투자라 ‘재정주도 성장’ 기조가 여전한데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촉진책은 지난 2년간 혜택을 줘왔던 가속상각 제도의 연장 정도에 그쳐 화끈한 규제완화가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올해 100조원에서 1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는 60조원에서 65조원으로, 민자사업 투자는 15조원에서 17조원으로, 기업 투자는 25조원에서 28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가속상각과 유턴기업 지원 대책을 주요 투자 유인책으로 내놓았다. 가속상각은 기업이 설비투자를 했을 때 초기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내년에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내용연수를 50%까지,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75%까지 단축할 수 있다. 유턴기업 지원에 대한 기준은 완화됐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을 25% 이상 축소하고 국내에 유턴한 뒤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으나 여기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요·공급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협력형 유턴’, 투자·고용 증대 효과에 따라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형 유턴’도 장려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 각종 반기업법으로 기업 활력이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유턴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노동시장 경직성’(18.7%)과 ‘높은 인건비’(17.6%)를 꼽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 9일 ‘기업규제 3법’을 통과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의 사망·상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인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문을 닫거나 나라를 옮기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 죽이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가는 기업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미 확정된 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13조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민자·기업 투자액 목표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40조원에서 45조3,000억원으로 높아졌으나 확정된 프로젝트는 15조원에서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인 투자 애로 해소 지원으로 18조원 규모의 투자를 신규 발굴하겠다”고 밝혔지만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미래 지향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낡은 법과 제도들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뉴딜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 모델이 많고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정부 재정을 동원한 공공기관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 계획은 2019년 55조1,000억원, 올해 60조원에서 내년 65조원으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한 투자 110조원 중 60%를 재정 지출에 의존하는 셈이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한정애 "野, 남북관계발전법 깎아내리는 '국론분열' 멈춰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7 10:47:37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야당이 연일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두고 “(이 법을) 굳이 깎아 내리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은 휴전선,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전단살포에 대한 강력한 제지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다”며 “전단살포에 대응하는 북측의 도발 가능성으로 인해 생명과 주거의 안전을 위협받고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접경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란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일제히 비판해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역시 “바다 위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된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겨우 두 달여가 지났다”며 “북한이 만행에 제대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상황에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북한 심기관리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비롯한 1월 임시국회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 처리 의지를 보여줬다”며 “각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 원내대표의 지도력을 기대하겠다”고 촉구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상조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효율적이고 공정해"
정치 대통령실 2020.12.17 10:28:51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산업안전법 개정과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내년 2월 개정되는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재해법은 형벌이고 사법기관이 집행하는 법인데 산업안전법은 행정법이고 행정부가 집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주나 경영자를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10억 원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손해액의 3~10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실장은 ‘산업안전법과 관련한 양형기준 조정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연동되냐’는 질문에 “사실은 양형기준위원회 판단은 내년 2월에나 나올 건데 지금 그 전에 입법을 해야 되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이제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순 있겠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 일각에서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 라는 기본적인 판단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관련해 “일단 방역에 안정화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전체 피해규모 같은 것을 확인을 해야 그 방법을 짠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공정경제 3법이 원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몇 개 조문을 두고 전체 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에서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를 적용한 것에는 “감사위원을 외부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 중요하다”며 “합산이냐 개별이냐로 독립성을 판단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설명했다. 다중대표소송 기준을 ‘지분 0.01%’ 보유에서 ‘0.5%’로 강화해 소액주주의 참여를 막았다는 지적에는 “다중대표소송은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제도”라며 “아쉽지만 0.01%나 0.5%나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김태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지 확고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7 10:10:32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정된 민주당 정책의총 전에 중대재해처벌 제정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앞서 이낙연 대표 역시 이번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바 있어 정책 의총 결과가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정책의총을 개최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법 제정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예상 쟁점과 법의 완결성 높이기 위해서 계속 숙의를 거듭해왔다”며 “기업의 경영 책임자, 자영업자, 지자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형사법적 영향이 미치는 법안이라서 법이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에서 법 적용 대상과 범위, 범죄 구성요건,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쟁점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논의과정에서 의총 거치고 나면 쟁점이 정리가 될 것이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의 과정에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 개인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대해 서 강력히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 정권이 공수처장을 사유화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수처 관련해서 길게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 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 원내대표가 잘 알 것”이라며 “사실에 대한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들리기도 해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공정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중대재해법은 기업 연좌제" 30개 경제단체 철회 촉구
산업 기업 2020.12.16 18:05:45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 단체가 16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의 원칙을 위배하고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형벌을 부과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상 유해·위험 방지라는 의무 범위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과 형법상 책임주의·명확성 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과실범에게 2~5년 이상을 하한으로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해 산업 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법은 인과 관계에 대한 증명 없이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한다”면서 “이는 관리 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공동 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내 기업 65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기업 인식도 조사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0.9%가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했으며 대다수 기업은 과도한 처벌로 생산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우고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벌금, 상해 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다. 법인에도 1억~2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박범계 의원 안도 이와 유사하다. 구체적인 안전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포괄적 의무를 지우고 경영 책임자를 의무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다. 또 산안법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하한이 없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하한이 있어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특히 원청의 책임 범위를 사업장 내로 한정하는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배법은 사외 도급에까지 공동 의무를 부과해 책임 지기 어려운 재해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받는 등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경제 단체가 실시한 기업 인식도 조사에서 기업의 78.7%가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준이 ‘매우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89%는 사업주 처벌 강화로 중소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데다 사업주가 경영 활동을 직접 관장하고 매출액도 적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 부과 시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처벌을 강화할 경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63.6%는 ‘경영인의 실형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 증가’를 꼽았으며 60.9%는 ‘과도한 벌금 및 행정 제재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사업주, 경영 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46.2%)’, ‘원·하청 간 안전 관리 책임 소지 혼선 야기(20.6%)’를 우려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8.8%는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 제도 개편’과 ‘불합리한 중복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제 단체들은 이날 산안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기업 처벌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기업 인식도 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산업 안전 정책의 기조를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670여 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재정비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소재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 전문요원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우리나라와 주요5개국(G5)의 산업 재해 처벌 관련법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산재 처벌이 이미 기존 산안법만으로도 주요국에 비해 강력한 반면 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비교 대상 국가 중 미국·독일·프랑스는 기업이 산업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만 부과한다. 일본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영국이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 없는 벌금을 부과하지만 징역형의 수준은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의 경우 산안법상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 사망이 5년 내 반복되면 형량의 50%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연은 “산안법보다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한 중대재해법은 기업 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법보다는 산업 현장의 효과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능현·한재영기자 nhkimchn@@sedaily.com -
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은 기업 연좌제…입법 중단하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2.16 15:57:22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비판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먼저 30개 단체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범위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한다”면서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해 산업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덧붙였다. 또 30개 단체는 중대재해법이 모델로 삼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기업 처벌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입법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은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 경영책임자의 처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중 제재를 부과한다”면서 “최고 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의 기조가 현행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단체는 “670여 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재정비해 원청과 하청간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 전문요원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30개 단체는 정치권과의 추가 접촉 계획에 대해선 “양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정치적 고려가 더 큰 것 같다”면서 “헌법소원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법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어떻게든 (이사회에) 적군을 넣어 개혁하겠다는 것인데 기업경영은 그렇지 않다”면서 “당장 2월부터 새로운 감사를 뽑아야 하는 많은 기업이 ‘3%룰’을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고 있다. 1년 만이라도 유예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경련 권태신 상근부회장,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韓 산재 기업 처벌 이미 강력...중대재해법, 英 과실치사법보다 과도"
경제 · 금융 정책 2020.12.16 11:00:00정치권이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기업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만으로도 주요국 대비 처벌 강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처벌 강화로 산재가 확실히 예방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우리나라와 G5(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의 산업재해 처벌 관련 법을 분석해 발표했다. 한경연의 결론은 “한국의 경우 별도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강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경연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법은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이고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 Act of 1970) △영국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독일 산업안전보건법(ArbSchG)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 제4부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기존 산안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자 사망이 5년 이내에 반복해 발생할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7,000달러 이하 벌금을 물었고, 독일은 5,000유로 이하 벌금, 프랑스는 1만유로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만 부과하는 식인 셈이다. 일본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영국은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이 없는 벌금이었다. 징역형이 있긴 하지만 수준이 한국보다 크게 낮았다는 것이 한경연 분석이다. 아울러 산안법 이외 별도 제정법으로 산업재해시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영국인데,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보다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하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입법이 추진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 처벌대상의 범위가 사업주,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 및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유해 위험방지의무 내용도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모호하고 광범위해 기업이 의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법은 최고경영진의 중대한 과실이 산업재해 발생의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요건을 엄격하고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이나 상해 사고 모두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처벌하지만 영국은 사망에 한해서 법인을 처벌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가 산업재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는데, 예방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영국이 근로자 10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기업과실치사법 시행 직후인 2009년 0.5명으로, 시행 직전인 2006년 0.7명보다 감소했지만, 2011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기업경영 시계제로인데…野도 "중대재해법 회기내 처리 노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4 22:19:01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다.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업 경영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법안이 지나치게 가혹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기업법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반기업법 제정에 나서는 것은 내년 4월 보궐선거만을 겨냥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의원은 “지도부가 내년 4월 보궐선거에만 집중하고 있어 보수 정당으로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내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중대재해법을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법 체계를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며 “주 원내대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농성장 방문 후 기자들에게도 “회기 내에 (제정) 되도록 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도 농성장을 찾아 “여야가 책임 있게 관철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산업재해로 사망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벌금(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5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정의당 "단식 진심인가"쏘아붙인 양이원영 "서투른 글 오해"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4 20:07:52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중인 정의당을 향해 “진심인가”라며 비판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투른 글이 오해를 일으켰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의당이 전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정의당이 진심으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려는 마음이 간절했다면 필리버스터를 빨리 종결하라고 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옆 자리에 ‘정말 농성이 진심이냐’고 물었다. 오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는 정의당이 참여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이 의원 발언에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후 민주당은 야당 발언권을 보장하겠다며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때 보이지 않던 중대재해법이 자화자찬하던 K-방역이 허물어질 상황이 되니 갑자기 눈에 보이느냐”고 반격했다. 특히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본청 단식농성장은 정의당만의 자리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김용균의 자리이고, 수많은 이한빛의 자리다. 이 자리의 진정성을 의심하다니 양이 의원은 지금 즉시 수많은 김용균과 이한빛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해 180석이 필요한 민주당 입장에서도 양이 의원의 발언이 정의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양이 의원은 “소모적인 필리버스터 국회 상황을 정리하는데 정의당도 함께 해달라는 기대로 쓴 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생산적인 필리버스터 때문에 중대재해법 같은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도 해를 넘길 수 없다. 농성하고 계시는 김미숙 님과 이용관 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님 뜻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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