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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영세 소상공인 제외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3 21:38:33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목욕탕·노래방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야당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들과 중대재해법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단체들의 반대가 있으니 법사위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산업 현장과 달리 음식점과 노래방·PC방 등 일반인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은 사업주의 통제가 어렵다”는 취지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은 음식점과 노래방·PC방·목욕탕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 재해로 규정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법사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는 야당과 소상공인이 반발하자 정부 제출안보다 영세 소상공인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영세 소상공인을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소상공인의 처벌 대상 포함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잠재적인 중범죄자로 규정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환경부 장관 발탁 '한정애', "노동자 한 분 목숨 어찌 가볍게 따지겠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31 10:22:13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문재인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관련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명확한 이행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5년 차 접어드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여러 정책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고 당면한 여러 현안 과제에 대해 명확한 실행, 이행 방안을 만들어야하는 과제가 있다”며 “그중 하나가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관련한 우리사회공감대 형성하고 명확한 이행방안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 관리 일원화,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적 방향 제시와 목표 설정,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숙제 과제 안고 있다는 생각 든다”면서 “남은 1년차 동안 실질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위 의장으로서 마지막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한 후보자는 “공정경제 3법, 경찰법,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 지지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아직 통과할 법안이 산적해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 소위서 심의 거듭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3 특별법,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 가덕도 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꼽았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노동자 한 분 목숨을 어찌 가볍게 따지겠냐”며 “그 무게 무겁게 느끼며 심의 임하고 있다. 시간 노력을 들인 만큼 성과 보일 수 있도록 제정, 통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우리 기업에만 족쇄 채우는 규제·정책 거둬달라"
산업 산업일반 2020.12.31 08:22:272021년 새해를 앞두고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신년사에서 정부 여당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과 규제를 쏟아낸 것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내년에는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염두에 둔 듯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와 보완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며 “올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대해 보완 입법을 강구해야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규제 입법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내년을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로 규정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허 회장은 “흔히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지만 앞서 가는 수많은 해외 기업과 기술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 당국에 부탁 드린다. 우리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두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우리는 4년 연속 수출 5,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위 수출 강국 위상을 지켜냈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자간 협력이 중시되고 디지털, 환경, 노동 이슈가 부각되는 등 기존 통상 질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무역 현장 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인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신년사로는 이례적일 만큼 강한 톤으로 기업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치권을 질타했다. 그는 “죽음 앞에서 피우는 꽃 ‘앙스트블뤼테’는 생존을 향한 무서운 결기 때문에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도 멈추면 죽는 만큼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등 규제 입법 관련)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달라’ ‘시기를 조절하자’ ‘과잉 규제이자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니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고 외쳤지만 닿지 못했다”며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감은 찾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이상훈·김능현·한재영기자 shlee@@sedaily.com -
중대재해 정의도 합의 못했는데…이낙연·김종인 “회기 내 처리” 합의
정치 정치일반 2020.12.31 07:10: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가운데 이틀째 중대 재해의 정의를 놓고 공회전을 거듭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통해 회기(1월 8일) 내 법안 처리를 합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예정에 없던 양당 대표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합의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셈법이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동은 이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지난 28일 제안하고 김 위원장이 이날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러 개의 법안 처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렸다”면서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위원회에 동참을 기왕 했으니 회기 내에 처리하십시다’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정부안을 토대로 절충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산업재해 희생자 가족이) 단식을 빨리 끝내시도록 노력하자고 했고 김 위원장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회동 이후 김 위원장 측의 별도 입장표명이나 반박은 없었다. 양당 대표의 이날 회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와중에 원외인 위원장이 회기 내 처리부터 약속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회동을 하는 동안에도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를 열고 법안의 핵심인 ‘중대 재해’의 기준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1인 이상 사망’ ‘동시 2인 이상 사망’ 등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어디까지를 중대 재해로 정의할지 논의한 것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면 그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김 위원장이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법안 처리를 양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영계보다 표가 많은 노동계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날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신년 영수 회담도 제안했다. 앞서 청와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면담을 거부했고 여당 역시 백신 확보와 관련한 야당의 긴급 현안 질의를 일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면 정치적 국면 전환과 입지를 키울 수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고 위원장이 하신다고 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구경우·김혜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반기업 독소조항 되레 강화돼…여야, 중대재해법 '찔끔' 수정
산업 기업 2020.12.30 21:45:04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의 조항을 ‘1인 이상 사망’ 시 처벌 대상 확대로 30일 접점을 찾으면서 ‘반기업’ 독소 조항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정부가 ‘2명 이상 사망 재해’로 정부 안을 내놓자 노동계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정부 안으로 정의 개념이 확정될 경우 1인 재해였던 고 김용균 씨 사건과 구의역 참사 모두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모두 노동계 눈치를 보며 ‘1인 이상 사망’으로 슬그머니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를 이어갔다. 1인 이상 사망 외에도 쟁점 사항별로 여야는 접점을 찾았다. 정부 안에서 제외된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자) 범위에 포함됐고,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법인에 해당하는 개념인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개념을 확장했다. 재계는 당장 위헌 요소가 가득한 ‘제정법’을 소폭 조정해 정치권이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냈다. 여전히 독소 조항을 남겨둬 논란도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민의힘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적잖은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기업인을 범죄자로 보는 반기업 입법에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 부처들의 고민과 협의·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안전 관련 전문기술보유업체에 대한 국가 인증제 도입’을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에 전달했다. 특히 양 최고위원은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전문기술보유업체에 안전 관리를 위탁한 기업은 책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협의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중이용시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정부 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야는 이날까지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심사를 이어갔으나 사업주와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한 제4조까지 논의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논의된 내용과 각 부처 의견을 정리해 내년 1월 5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중요하고 논쟁적인 것은 많이 정리됐다. 1월 5일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회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예정에 없던 양당 대표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여야 모두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업은 등진 채 노동계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치적 셈법으로 입법 스케줄을 맞춘 셈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재계는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1인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4중의 책임을 부과하고 심지어 비법인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해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실로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관리 책임 밖에서 일어난 사고까지 경영 책임자에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규제 범위가 겹쳐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고 산안법과 달리 규제 범위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의무가 적시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법안 자체가 위헌적인 상황에서 일부 수정만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사고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고 처벌은 그다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종호·김능현기자 joist1894@@sedaily.com -
중대재해법, 1명 사망도 처벌…장관·지자체장 다시 대상 포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30 21:41:09여야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의 중대 재해의 범위를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합의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다시 포함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심사에서 중대 재해의 범위를 1인 이상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당초 중대 재해에 대해 ‘2인 이상 사망’과 ‘1인 이상 사망’ 등 2개 안을 놓고 격론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1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사망자 1명 유지 시 처벌 수위를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명시한 만큼 처벌 하한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만 처벌 대상과 관련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대표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인 위주로 규정했던 것을 사업 위주로 규정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과 그에 준해 안전·보건 의무를 가진 사람을 경영책임자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비법인과 규모가 큰 (비영리) 단체도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그러나 정의당은 그동안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이사’를 주장한 가운데 이날 합의로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반발, 추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또 처벌 대상을 법인 위주에서 사업 위주로 확대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 등도 포함했다. 기존 정부 협의안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 영역이 넓고 민간과 달리 기관장이 짧은 기간 내 교체되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과 구별해서 제외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장대로 다 같은 책임경영자 지위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김혜린기자 rin@@sedaily.co -
김도읍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30 15:32: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시켰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전형적인 표리부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법 정부안에는 ‘공중이용시설’ 이용자가 사상한 재해를 법이 관할하는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켰는데 이 ‘공중이용시설’ 운영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면 그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재탱해드리는 것이 민생안정의 급선무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 것을 들며 “과연 이것이 정부·여당이 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인가. 전형적인 표리부동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대재해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의 취지는 살리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전날(29일) 회의에서는 정부안을 토대로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중대재해를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을 규정하는 ‘시민재해’로 나누는 것을 합의하는 것에 그쳤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오늘도 중대재해법 '개념 정의'에서 막히는 국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30 15:18:51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30일, 여전히 여야는 중대재해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의 합의처리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 역시 정부안을 토대로 양당이 절충해가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의 바람과 달리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회기 내 처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께 심사를 시작해 1시간 가량 진행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의 개념과 법 적용대상 등을 규정한 제2조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중대재해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의미하는 ‘시민재해’로 나누는 방안 정도로만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당도 회기 내 처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어제 논의된 쟁점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내로 중대재해 정의 부분에 대한 합의가 나올 지 모르겠다”며 “법 조항 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부연했다. 이에 정의당은 기존 안보다 처벌 규정이 대폭 완화된 정부안을 질타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김태년 "택배기사 과로사 추정 사망만 올해 16건…생활물류법도 통과시킨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30 10:18:48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처리 시한을 1월8일로 정하고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사위 법안소위는 야당 참여 속에 중대재해법을 오늘도 계속 심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실효성 갖춘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고 쟁점 역시 꽤많은 법안이어서 심도있는 법안 심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여야 모두 중대재해법 통과에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한다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1월8일 전에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심사에 온 힘 다할 것”이라며 “산재 희생자 유가족 등 각계각층 의견 경청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에는 택배기사 한 분이 배송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23일에는 택배기사 한 분이 숨진채 발견돼 올해만 과로사 추정 사망사고가 무려 16건이나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택배 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을 통과시켜서 택배노동자들의 힘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중삼중 과잉처벌 여전한 중대재해법..."기업은 안중에도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30 07:12:00정부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다소 완화하고 중소기업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생색을 내면서 기존 발의안을 일부 수정한 셈이지만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다 추가 입법하는 이중삼중의 과잉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협의안에 대해 노동계가 “차 떼고 포 뗀 격”이라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다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전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 재해기업 처벌과 관련해 정부 협의안을 제출했고 여야는 이날 법사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했다. 정부 협의안을 보면 경영계에서 강력히 반대했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적용 등의 내용은 큰 틀의 변화가 없고 기업들의 면책을 위한 조항은 여전히 애매하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벌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에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사업장 안전에 직접 관계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면책을 위한 안전 보건 의무는 유해 설비, 추락 붕괴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예방 조치로 명확하게 하려 했지만 여전히 어떤 것이 유해 설비이고 위험이 높은 장소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협의안에 담긴 배상책임과 입증책임, 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 조항이 안전 의무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해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해도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규정이 다소 완화됐지만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모든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 씌우는 한풀이식 법안”이라며 “겉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지만 결국 선거용이어서 법안의 의도조차 선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의원 법안을 일부 수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경영계는 물론 노동 전문가들도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 안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이중 삼중의 과잉 입법인데다 배상 책임과 입증 책임, 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 조항이 안전 의무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기업 경영을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의무 이행에 따른 면책조항은 아예 없어 ‘당근’ 없이 ‘채찍’만 휘두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위법행위 ‘불분명’한 이중 삼중 겹규제=우선 지적되는 부분은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의무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정부안 3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 안전 보건 경영 체계 수립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물질 취급 작업, 추락·붕괴 등 사고 발생 위험 장소 작업 때 예방 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시정 등 사항에 대한 조치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위험 방지 관리·감독 조치를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법인 등에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고 하지만 조항에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중대재해 발생 때 기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등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대원칙은 만들어졌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어떤 의무를 위반해 처벌을 받는지는 불명확하다”며 “사업주 등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정교하고 세분화해 만들지 않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자칫 회사 경영만 악화시키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기업 책임자와 사업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범위 등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형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가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의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직무 유기 범위도 ‘모호’…정부 부처는 왜 빼나=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중대재해 발생 때 책임을 지는 ‘경영 책임자’에서 삭제했다는 점도 문제다. 행정 영역이 민간과 달리 관리·지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임 기간도 짧아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을 포함하는 게 무분별한 행사 책임만 부과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지만 이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는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오히려 책임 소재에서 빠져나가려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결재권자인 공무원’에서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했을 경우’로 바꾼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직무 유기라는 영역이 불분명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변호사는 “고의 유무에 따라 어디까지가 직무 유기인지를 두고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고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법을 토대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직무 유기 혐의가 인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으나 현실적이지는 않다”며 “직무 유기 혐의가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근 없는 채찍…의무만 강조=전문가들은 의무의 명확성 확보 등과 함께 면책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는 기업들에 동기를 부여하자는 차원에서다. 채찍이 아닌 당근도 있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시설 개선이나 안전 조치에 주력했다면 면책해주는 조항을 만들어 개선 노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하지만 정부안에는 없다”며 “의무만 강조해 처벌에만 급급하다면 결국 기업들은 소송과 재판을 오가며 각종 비용만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면책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면 기업은 징벌적 배상만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각종 리스크를 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사업주는 없을 것”이라며 “신규 투자하려는 기업이 줄면서 결국 고용 악화 등 국내 경제를 침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변재현기자, 안현덕·조권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
“중대재해법 정부 수정안은 기업호소 외면한 생색내기...법 철회해야”
산업 기업 2020.12.29 18:54:05“정부 수정안, 생색내기용 불과...기업을 한풀이 대상으로 봐” 29일 전문가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부 수정안에 대해 “위헌적인 법의 본질은 전혀 바꾸지 않은채 생색만 낸 안”이라며 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법 자체가 문제인 만큼 수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기업을 적으로 간주하고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중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적대형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인이나 단체에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적대형법은 중국이나 아랍 국가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재해가 사라졌는지 되묻고 싶다”며 “처벌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중국 같은 나라들은 벌써 재해 없는 선진국이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중수사·처벌 문제와 경찰국가화도 부작용으로 꼽았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이 같은 사안을 규제하고 있어 재해 발생시 산안법상 근로감독관의 수사와 중대재해법상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되고,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성 없는 경찰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면서 경찰국가화 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모든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덧씌우는 한풀이식 법안”이라며 “겉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지만 결국 선거용이어서 법안의 의도조차 선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 수정안에서 공무원을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만 봐도 이 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송원근 연세대 특임 교수도 “정부의 수정안 역시 관리범위 밖에 있는 사고에 대해서까지 경영책임자나 원척에게 책임을 지우는 면에서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며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다를 바 없는 생색내기용 수정안”이라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도 “재해는 기본적으로 과실로 인해 일어나는데 과실범에 대해 징역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적용 범위도 건설현장이나 큰 공장뿐 아니라 PC방, 빵집까지 포함돼 해당 업주는 법을 알지도 못한채 처벌을 받을 판”이라고 했다. 그는 “벌금도 너무 과해 중소기업들을 벌금 한번에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으며, 형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이 유행하는 엉뚱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취지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을 강화해 위험요소를 없애는데 있지만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최고경영자가 되기를 꺼려하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오히려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시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기 보다 사고보상에 촛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사측과 근로자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재해 발생시 근로자 개인의 과실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중대재해법 정의'부터 막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9 18:07:1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부 협의안 제출로 법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중대 재해에 대한 개념 정의 논의에서부터 충돌했다.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 심사에 돌입했지만 법안 심사에 대한 이견 조정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중대재해법 2조에 포함된 ‘중대 재해에 대한 정의’에서 멈춰 섰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전날 제출된 정부안이) 단일 안이 아니며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 중이라고 말했다”며 “정의 규정에 대한 결론도 못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각 부처의 의견이 다르고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달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법 적용에 혼선이 없어지려면 구체성·명확성이 중요한데 모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하루로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개념 부분이 명확해지면 나머지는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정법이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듣자는 의견이 많아 하루 만에 결정하기는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계는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해 ‘독소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혀 법안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참석한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입법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최고경영자(CEO)와 원청의 의무가 실제 지켜질 수 있어야 하는데 ‘대책을 세우고 잘 이행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처벌을 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상근부회장은 형벌의 하한선도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정부 안에 5배 이내로 돼 있지만 역시 과하다”며 “중소기업에서는 3배 이내가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법안 시행을 3년 이상 유예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데 누가 CEO를 하겠느냐”며 “예방을 하고 전반적인 산업 안전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재계는 산재 예방 정책에 집중해달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정치권에 전달해왔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600개가 넘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복합적인 문제인데 CEO만 처벌한다는 식으로는 (산재를) 해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송종호·김혜린기자 joist1894@@sedaily.com -
중대재해법 손질했지만...이중삼중 과잉처벌 여전
사회 사회일반 2020.12.29 17:56:29정부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다소 완화하고 중소기업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생색을 내면서 기존 발의안을 일부 수정한 셈이지만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다 추가 입법하는 이중삼중의 과잉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협의안에 대해 노동계가 “차 떼고 포 뗀 격”이라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다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전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 재해기업 처벌과 관련해 정부 협의안을 제출했고 여야는 이날 법사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했다. 정부 협의안을 보면 경영계에서 강력히 반대했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적용 등의 내용은 큰 틀의 변화가 없고 기업들의 면책을 위한 조항은 여전히 애매하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벌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에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사업장 안전에 직접 관계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면책을 위한 안전 보건 의무는 유해 설비, 추락 붕괴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예방 조치로 명확하게 하려 했지만 여전히 어떤 것이 유해 설비이고 위험이 높은 장소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협의안에 담긴 배상책임과 입증책임, 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 조항이 안전 의무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해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해도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규정이 다소 완화됐지만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모든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 씌우는 한풀이식 법안”이라며 “겉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지만 결국 선거용이어서 법안의 의도조차 선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김능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기자의 눈]중대재해법, 예방책 없이 산재 방지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29 17:36:22결국 국회는 또 마이동풍이다.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말아 달라는 경제계의 처절한 호소에도 ‘기업 규제 3법’을 통과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도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여당이 정부 부처 의견을 취합해 마련한 중대재해법 단일 안은 여전히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담고 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해 2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50~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거나 중앙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위헌 논란이 있는 조항만 약간 손봤을 뿐이다.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법안의 목적이 아닌 방법에 있다. 산업재해 사고는 절대적으로 예방이 중요하다. 선진국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인프라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감독관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며 시설을 점검하는 등 노력을 쏟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사후 처벌을 강화해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사업주가 안전에 신경 쓰게 만들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국가보다 더 높은 처벌 수위를 두고 있는 한국에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률이 지난해 기준 0.46으로, 미국(0.37)·일본(0.16)·독일(0.15) 등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방 없는 과잉 처벌이 불러올 혼란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다. 벌써부터 기업들은 “누가 한국에서 과감하게 경영할 수 있겠냐”며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표이사가 곧 오너인 중소기업은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아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너도나도 경쟁하듯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내놓는 국회에 묻고 싶다.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이다. heeyoun@@sedaily.com -
정의당 "현 정부서 산업재해 줄지 않는 이유 알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9 11:25:47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9일 정부를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정부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라고 규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장에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도 2년 유예를 가져왔다”며 “원청책임도 약화, 처벌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류호정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의당 안에서 민주당 안으로 가면서 한번 후퇴하고, (정부 안으로 인해) 한 번 더 후퇴한 것”이라며 “법안의 주요 내용이 다 빠진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한 류 의원은 “이런 식으로 원청에 책임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씩 줄여주면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리 다를 게 없는 법안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 “산안법에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하고 이런저런 처벌조항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가서 실무자만 처벌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산업재해가 줄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날 같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와서 한다는 말이 건강이 걱정된다는 것”이라며 “건강이 걱정되면 빨리 법을 통과시킬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냥 와서 건강이 걱정된다고 얘기하면 저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분명히 다른 법은 그냥 다 (여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해놓고 이번만큼은 왜 꼭 야당이 필요한지”라고 되물었다. 전날 정부는 산업 현장 등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의 책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단일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했다.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지만,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고 규칙을 덧붙이되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추가로 담은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정부 안에서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액으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 범위를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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