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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법 처리 국민의힘 진실성 있게 나서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9 10:42:38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대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안)통과를 위해 즉각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소집에 진실성 있게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주최 간담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일터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이번 기회에 시스템 정비돼 언론에 사망사고 나오는 국민이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회기 내 입법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발언해놓고 법사위 전체회의, 법사위 법안소위, 오늘 개최되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중대재해법 처리에 나선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어 “논의와 통과를 위해서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 개최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참여해달라”며 “정치인의 말은 중요하다. 그 말의 진실성을 오늘부터 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중대재해법'정부안 제출…"장관은 빼고 오너·CEO처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8 22:03:09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책임 소재는 제외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만 중대 과실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시행 적용을 4년 유예한 가운데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도한 책임만 지운다는 경영계의 반발이 더욱 커져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정부 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제출한 정부 안에서 명칭을 기존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에서 ‘정부 책임자’를 빼고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수정 제안했다. ‘기업 옥죄기’라는 법안의 성격이 명칭에서도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묻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했다. 아울러 사망 사고 발생 때 경영 책임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벌금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공무원과 관련 부처 장관의 책임은 가볍게 하면서도 경영계의 책임 소재는 여전히 무겁게 둔 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은 ‘손해액의 5배 이상’이었던 기존 안과 달리 ‘손해액의 5배 이내’로 고쳤다. 경영계는 ‘독소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반발했다. 경제 단체의 한 임원은 “당장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CEO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까지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것은 심각한 경영 위축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윤석열 탄핵'…정의당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주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8 11:14:50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정권과 검찰의 대립 양상에 지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외치고 있다”며 “무모한 주장이고, 정권과 검찰의 대립 양상에 지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징계위원회에서도 정직 2개월 수준의 징계 결정을 한 바 있고, 그나마 그 집행효력이 법원에서 중단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제출된다 한들 통과될 리가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를 잘 알면서도 윤 총장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건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김 대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정의당-민주당-국민의힘 간 회동을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제안 드린다”며 양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3당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법사위에 들어오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논란의 중대재해법....사업장 규모별 단계시행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7 14:29:51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법무부도 28일 여러 법안을 단일화한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단독 개최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 의견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의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이 수정 의견을 냈다.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논의된 의견들에 대해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중기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두고는 처벌의 구성요건이 아닌 가중처벌 요건으로 성격을 바꾸고 증거인멸 등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공무원 처벌’ 조항의 경우도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처벌 대상과 관련해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경영 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한정한다거나 도급인의 범위에서 임대나 위탁 등은 제외하는 안 등이 거론됐다.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벌금형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사위는 이날 논의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정부 안을 28일까지 법무부로부터 받아 29일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이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찾아 “야당이 법안 심의를 거부해 악조건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가 “여당이 여태까지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하라" 탄원
부동산 건설업계 2020.12.27 12:17:51국내 16개 건설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2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작성한 중대재해법에 대한 입법중단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단연은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했다. 건단연은 탄원서에서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려 한다”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최고경영자(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국내외 수십, 수백개 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고 했다. 건단연은 사망사고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안전관리 노력이 매우 소홀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시설개선 등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성과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단연은 “법안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만능주의식 법안을 쫓기듯 제정하면 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與, 중대재해법 사업장 규모별 단계시행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7 09:40:58중대재해 처벌법 심사에 들어간 민주당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단독 개최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정부 의견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의 쟁점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이 수정 의견을 냈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논의된 의견들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두고는 처벌의 구성요건이 아닌 가중처벌 요건으로 성격을 바꾸고, 증거인멸 등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다른 쟁점 조항인 ‘공무원 처벌’의 경우도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는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처벌 대상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지우도록 경영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한정한다거나, 도급인의 범위에서 임대나 위탁 등은 제외하는 안 등이 거론됐다.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벌금형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사위는 이날 논의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정부안을 28일까지 법무부로부터 받아 29일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중대재해법 요구 시민단체, 서울 도심 차량집회 강행
사회 사회일반 2020.12.26 15:58:03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차량집회가 26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이들의 집회가 열리는 탓에 일부 지역에선 차량 혼잡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비정규직이제그만’ 등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생명을 살리고 해고를 멈추는 240 희망차량행진 준비위원회’는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 앞에서 출발하는 행진은 취소하지만 서울 세 곳에서 행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입법과 비정규직 해고 금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전경련∼서울고용노동청∼청와대 인근 코스로 차량 240대 행진을 예고했다. 이에 서울시와 경찰은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그럼에도 시위 주최 단체는 이날 ▲차에서 내리지 않는 비대면 방식 진행 ▲3분 간격·100m 이상 거리 유지 ▲시속 50㎞ 규정 등의 자체 방역 방침을 준수하며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집회 시작 전 전경련 앞 도로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검문소를 운영하며 엄중 대응했다. 집회 주최 측은 행진 전 기자회견을 하며 출발지를 분산해 국회 앞∼LG트윈타워∼한진중공업 본사∼서울고용노동청∼청와대 인근∼광화문광장을 행진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방역이라는 목소리로 차단하려고 해도 희망차량은 멈추지 않는다”며 “이런 정도의 차량 시위까지도 형사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민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경찰이 여의도 일대에서 깃발과 스티커를 붙인 시위 참여 차량들의 행진을 막아서자 다른 차량들이 우회를 하며 일반 차량들과 뒤섞여 혼잡을 빚기도 했다. -
[뒷북비즈]경제계 "법체계 기본도 안 지킨 중대재해법…운 나쁘면 감옥 가라는 것"
산업 기업 2020.12.25 09:13:00“경영자가 지켜야 할 예방 기준이 명확히 규정도 돼 있지 않은데, 사고 나면 무조건 경영자 개인을 처벌한다니요. 이건 그야말로 운이나 팔자에 따라 감옥에 가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 법안들에 대해 “헌법과 법체계 위반투성이에, 법률의 기본 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들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 보건 의무’를 지닌 사업자와 경영 책임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경영자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총은 이 법안들에 대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영 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구체적 의무위반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의 경우도 기업의 안전조직문화가 매우 미흡할 때 법인에 대한 처벌만 규율하며, 경영층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경총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 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며 “그 자리와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운이나 팔자에 맡겨지는 운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준법 의지가 있는 경영인이라도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고, 대부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는 게 경총 주장이다. 이들 법안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의무를 ‘유해·위험 방지 의무’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등의 의무’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고 징역이 부과되면 모든 기업들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소송 폭증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가중된다”며 “헌법의 형벌법규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특별법 성격상 처벌 대상과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해야 하지만 산안법과 처벌요건이 동일하고, 그럼에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가중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과거 유사한 사례였던 201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총은 “두 법률 간 중복적용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한데다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
부산 중소기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18:17:49부산지역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혹하다며 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 하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과 일본보다 높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협의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부산지역 43만개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경총 "위헌 소지 다분" 주장에도…巨與, 중대재해법 처리 강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4 17:47:42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임시국회 내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재계는 이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영 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에 들어갔다. 다음 주 1∼2차례 소위를 추가로 열어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내년 1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현재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 안을 비롯해 전체 5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처리 의사를 내비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소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만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지 말고 소위에 들어와서 논의에 임해달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오면 언제든 협의에 응할 수 있다”며 “내부 의견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체계에도 맞지 않는 법안을 심사하자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는 이 같은 국회 움직임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공식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영 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의무 위반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반대했다. 일례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의 경우 기업의 안전 조직 문화가 매우 미흡할 때 법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할 뿐 경영층에 속하는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영 책임자와 원청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 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며 “그 자리와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운이나 팔자에 맡겨지는 운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이 경영 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준법 의지가 있는 경영인이라도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고, 대부분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도 강조했다. 특별법 성격상 처벌 대상과 구성 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해야 하지만 산안법과 처벌 요건이 동일하고, 그럼에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가중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박진용·박한신기자 yongs@@sedaily.com -
국민의힘 "우리 탓에 중대재해법 늦어진다?…적반하장" 반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4 17:01:27국민의힘이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심사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겠다’는 정의당을 향해 “정부와 민주당에게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솔직해지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때문에 중대재해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소위원들은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불과 1년 전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를 구성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을 통과시킨 사실을 벌써 잊었느냐”고 대립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이 법제실 의견처럼 체계에도 맞지 않는 각기 다른 법안들을 중구난방으로 발의해 논의하는 데 시간만 끌고 있다”며 “오죽하면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태까지 (민주당이 원한 법안은) 여당이 다 통과시켰지 않느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는 하소연을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처리 지연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에 대해 우리나라 법 체계에 맞는 제대로 된 단일안을 공개한다면 법안 심사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며 “정의당도 정부와 민주당에게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데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위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소위 개의 통보에 반발해 회의를 거부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역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중대재해법 제정에 동의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개최를 결단해달라”고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오늘 법사위 소위 보이콧은 중대재해법 심사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겠다”고 경고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태년, 농성장 찾아 "단식 풀어달라"…김용균母 "구체적 방안 가져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4 14:35:30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단식 농성 시작한 지 14일차인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를 찾아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단식을 풀어달라”고 권유했지만 냉대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故)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가 단식 중인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찾았다. 같은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도 참여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들을 향해 “(단식 중단을) 깊게 한번 논의해달라.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믿어봐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며 “벌써 14일차 되셨으니 건강도 생각하셔야 하니 강은미 원내대표와 상의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회기 내 법을 처리한다 했으면 역산해서 법사위 일정을 정하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야지, 이렇게 단식을 중단하라고 하면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법 제정) 무산은 안 된다. 논의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거듭 설득했으나 김씨는 “그걸 못 믿는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가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하자 이에 대해 “여당이 여태까지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여분간 방문한 뒤 기자들이 향후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법사위전체회의와 본회의 일정을 묻자 “법사위에 물어봐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배 의원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연락해 본회의 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야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 비판에 대해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법이니까 내용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이 논의하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우리당도 전국민적 관심사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상징적인 법이니 여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국회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경총 "규정 모호한데 사고나면 경영자가 징역…법체계 기본조차 안 지켜"
산업 기업 2020.12.24 13:24:07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 법안들에 대해 “헌법과 법체계 위반투성이에, 법률의 기본 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들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 보건 의무’를 지닌 사업자와 경영 책임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경영자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총은 이 법안들에 대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영 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구체적 의무위반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의 경우도 기업의 안전조직문화가 매우 미흡할 때 법인에 대한 처벌만 규율하며, 경영층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경총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 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며 “그 자리와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운이나 팔자에 맡겨지는 운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준법 의지가 있는 경영인이라도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고, 대부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는 게 경총 주장이다. 이들 법안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의무를 ‘유해·위험 방지 의무’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등의 의무’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고 징역이 부과되면 모든 기업들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소송 폭증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가중된다”며 “헌법의 형벌법규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특별법 성격상 처벌 대상과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해야 하지만 산안법과 처벌요건이 동일하고, 그럼에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가중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과거 유사한 사례였던 201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총은 “두 법률 간 중복적용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한데다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고 설명했다./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
與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소위 거부…명백한 자기모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3 17:23:30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며 “이에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며 개최를 거부했다”고 세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가 본청 앞의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것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였냐”며 “국민의힘은 앞과 뒤가 다른 양면 전략은 거두고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즉각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자 국회법에 따라 24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위원들의 참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회법 제49조2는 위원회 개회일시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소위원회 개회일시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며칠 동안 야당과 협의하기 위해 연락했는데 최종 답변이 없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논의에는 참여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위를 열면 야당 위원들은 오시겠죠”라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윤호중 "野 협의 안돼도 내일 소위 연다"…중대재해법 논의 속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3 13:52:12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해서 “오늘 어떻게든 협의 절차를 마쳐 내일(24일) 관련 소위를 열겠다”며 “협의를 시도했으나 야당이 안 받아준다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김도읍 의원)가 사퇴해서 권한이 없다고만 얘기하고 있다”며 “협의는 시도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일정을 그냥 잡아서라도 (소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소위 일정부터 마친 후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소위는 2~3차례 해야 할 것 같다”며 “제정법이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다. 저희가 (논의) 해보니 하루 이틀 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는 1월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년 1월 8일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주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단일안을 내놓을 경우 함께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을 1월8일까지 제정하도록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빠른 시일 내 상임위 법안 소위가 열려야 한다고도 말했다”며 “민주당은 야당과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려면 하루가 급하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까지 고작 2주 밖에 안 남았고 쟁점이 아주 많다”면서 “오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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