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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중대재해법 제정, 회기 내 처리 노력" 약속
정치 정치일반 2020.12.14 17:16:57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정의당과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등 중대재해 유가족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의당의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중대재해법을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법 체계를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당을 대표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에서도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며 “주 원내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단식농성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회기 내에 되도록 하자고 했다”며 “내용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도 단식 농성장을 찾아와 “여야가 책임 있게 관철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다수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의당과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법안 제정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 이번 회기 내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與, 박범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발의…위헌소지 보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4 15:55:39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하지만 위헌 지적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 또는 보건 관련 의무를 ‘안전·보건 조치’로 명시했다. 아울러 ‘각종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 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의 의무’라고 구체화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도 삭제했다. 박 의원은 사고 이전 5년간 법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조항으로 대신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무원 처벌 수위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기존안)’에서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수정안)’으로 완화됐다. 박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따른 행정적 책임 기조만으로는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 법의 제정은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로써 더 이상 재해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7일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사설] 규제3법도 모자라 징벌3법으로 기업 숨통 죄나
오피니언 사설 2020.12.1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이어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징벌 3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징벌 3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제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확대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하나같이 위헌적 독소 조항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여권은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 등에게 3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정책 효과도 의심스럽다. 여당 일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시민 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에 떠밀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미국에서도 기업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전락할 만큼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 차질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전 증거 조사제 도입으로 해외 경쟁사들이 우리 기업들의 영업 비밀을 빼내 갈 우려도 크다. 위법행위에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리겠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들을 막대한 소송비용과 행정 제재, 형사·민사 처벌까지 ‘3중 처벌’ 위협에 몰아넣게 된다. 게다가 언론사를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모호한 판단 기준을 내세워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마저 훼손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통한 권력기관 장악에 이은 언론 장악 시도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징벌 3법은 근본적으로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규제 3법 통과와 노조법 개악으로 안팎에서 궁지에 몰린 기업들을 더 옥죈다면 결국 해외로 내몰거나 사업을 접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상황에서 외려 우리 기업의 숨통을 더 죄려고 나서는 여권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
이낙연, 또 입법폭주 예고…"중대재해법 등 주요 법안도 매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3 17:37:18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의 입법 과제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인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주’를 예고한 셈이다.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 대표는 “입법은 굵은 매듭”이라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입법화·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 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마다 여야 간 이견이 큰데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찌감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중 처벌과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기업 경영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열 번가량 이야기했다. 이번에 말하면 열 한 번 째”라며 “복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병합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경우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의견 접근이 이뤄진 법안도 여당의 입법 독주에 국민의힘이 협조할지가 미지수다. 이 대표는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하고, 공정 경제 (기업규제) 3법 개정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ILO 기본 협약에 맞춘 노동 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자율성을 넓히고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브랜드는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에 제가 작은 역할을 할 뿐”이라며 “개인 플레이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민주당, 중대재해법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외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3 10:56:46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중이용업소는 (중대재해법에서) 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공공시설, 노인·어린이시설, 대규모 유통시설 등이 규제 대상인데, 무거운 의무와 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운 식당·노래방·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4년 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충돌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의 윤곽을 확정하고, 12월 임시국회 중에는 상임위원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헌 논란 등이 제기되는 일부 내용도 정리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고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전관리·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특례조항은 당내에서도 “결재권이 모호하고 소극 행정의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등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무죄를 먼저 선고한 뒤 별도 전문가 심문을 거쳐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양형 절차 특례’도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反기업법'도 밀어붙이는 巨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2 05:58:40더불어민주당이 ‘이중 처벌’ ‘과잉 입법’ 논란을 빚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가 주요 내용인 상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할 태세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하게 옥죌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제 3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에 이어 또 다른 형태의 기업 규제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1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중대재해법 입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7일 관련 중대재해법 관련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與 '규제3법' 이어 '중대재해법'도 강행 의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1 18:04:16더불어민주당이 ‘이중 처벌’ ‘과잉 입법’ 논란을 빚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대하게 옥죌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제 3법에 이어 또 다른 형태의 기업 규제법 입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1일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중대재해법 입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7일 관련 중대재해법 관련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주나 경영자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미 형벌 체계상 과실범인 산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고의범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가 이중 처벌, 과잉 입법 주장을 펼치는 것도, 민주당 일각에서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도 검토할 사안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관련된 범위가 워낙 넓고 관계되는 법률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법안 충돌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巨與 중대재해법 '이중처벌' 논란에도 노동계 의식 강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1 17:45:46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까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자 기업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여당의 기류가 완전히 선회한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중대재해법 처리를 주장하며 이슈를 선점하고 핵심 지지층 역시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신중론’을 보였던 이낙연 대표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틀었다는 해석이다. 11일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과 더불어 중대재해법 입법이 사실상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재계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점은 내년 2월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중대재해법 입법과 산안법 개정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이 희생되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태년 원내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중대재해법 제정 대신 기존 산안법 개정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관련 논란은 순식간에 사그라지는 듯했다. 이 같은 국면은 여당이 최근 핵심 지지층 이탈 등으로 역대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하자 또다시 반전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있는 셈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안법 개정안과 입증 책임, 처벌수위와 실효성, 징벌적 손해배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된다. 영국의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에서 이름을 따온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특징이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이행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유기징역이나 최소 벌금형에 처해 지는 방식이다. 특히 이 법은 기업이 일으킨 산업재해뿐 아니라 일반인 사상자를 낸 시민 재해에도 적용된다. 법인(기업)은 물론 사업주, 경영자, 관련 공무원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중대재해법은 특히 안전 의무를 위반해 하청 노동자 등이 사망했을 경우 형량과 벌금에 하한선을 정했다. 정의당 안은 사업주에게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민주당 안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산안법 개정안은 예방과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뒀다. 산재를 방치한 기업이 금전적 불이익을 입도록 해 스스로 예방 조치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중대 재해 발생과 근로 감독 지정 사항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받도록 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만 판단해 잘못 여부를 신속하게 가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과 다르게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징역형에 대한 하한선이 없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것도 다른 점이다. 재계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 법안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경영 활동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하한형을 둔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경영자들의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산안법도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한 번의 사고로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겠냐”며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기업들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예방 시스템도 없이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안은 실효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여당의 이 같은 입법 독주를 야당이 제어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가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을 발의하는 등 오히려 여당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산안법을 대안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후로 중대재해법 처리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를 충분히 표명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만큼 확실한 의사 표명이 있느냐”고 강조했다. /박진용·김혜린·전희윤기자 yongs@@sedaily.com -
홍준표 "野 필리버스터 '쇼' 안타까워…文 정권 폭정에 국회 대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1 12:07:14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1일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관련, “회기 계속의 원칙을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안 통과 지연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필리버스터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는 영·미법 국회에서나 법안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 쇼라도 해야 하는 한국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 상황까지 오게 한 여야 지도부의 정치 협상력이 참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가 대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 “문 정권의 폭정 탓에 국회가 농성장으로 변했다”고 꼬집으며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지금에도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되지 못하고 여·야 대치 국회가 되어 국회가 농성장으로 변한 이런 정치 상황을 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문 정권의 폭정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관련 “1979년 10월 김영삼 총재의 국회의원 제명이 유신체제의 종말을 가져왔듯이 윤 총장 징계는 어떤 민심의 폭발을 가져올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 9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보위처럼 민주당은 의회를 장악해 세상을 친북 좌파의 천국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며 “민한당 행세를 하는 지금의 야당은 ‘경제억압 3법’은 민주당과 공조하고 ‘중대재해법’은 정의당과 공조하고 ‘공수처법’ 개악은 막는 척 시늉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같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왜 이러냐는 한탄이 곳곳에서 쏟아지는데 여의도 정치판은 한가한 정치쇼만 난무한다”고 비꼬며 “하기야 그때 국보위 청동시대에도 세상은 돌아갔는데 이 미쳐가는 세상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자조 섞인 말로 견디어야 할까”라고 푸념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이재명 "공정경제 3법,공정성·민주성 높이기 위한 취지 후퇴"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7:12:19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중단없는 전진이 필요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되어,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 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며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주신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실질적인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만큼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재해법은 모두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응원의 박수 드리며 동시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국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공정사회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법전에 새기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김남국 "'남혐'을 정치에 이용"…정의당 "자질의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0 13:44:0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은 10일 김 의원의 낙태죄 공청회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인 9일에 시작된 양측 간의 설전이 이어진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남성도 낙태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이라며 “정의당이 언제부터 ‘남성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게 됐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질문을 ‘여성의 삶을 짓밟은 막말’로 생각한 논평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이 ‘제가 나이 어린 여성이자 소수정당의 원외 대변인이라 협박성 전화를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의당에서는 30대 정치인을 어린 사람 취급하나요?”, “여성한테는 잘못을 따지면 안 되는 건가요?” 등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남성도 공포감을 느낀다”며 “정의당의 논평이야말로 타인에게 공포감을 주는 협박이고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청회는 의원들이 공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그런 방식의 질문이 어떤 프레임을 갖고 올지 고민하지 않은 자체가 자질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김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갑질’ 발언을 언급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하신 말이니까 아니라고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만 참석한 낙태죄 공청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에게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이 ‘(남성들도) 낙태죄 폐지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그게 주류의 시각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들의 반대의견은 잘 알겠으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등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들을 굳이 다시 언급하진 않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뒤 조 대변인은 9일 김 의원으로부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건 도와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갑질 전화 논란' 김남국 "정의당, '남성 혐오' 정치에 이용…논평에 공포감"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3:39:44낙태죄 공청회 발언을 두고 시작된 정의당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김 의원이 “‘남성도 낙태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이라면서 “정의당이 언제부터 ‘남성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게 됐나”라고 정의당의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질문을 ‘여성의 삶을 짓밟은 막말’로 생각한 논평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가 나이 어린 여성이자 소수정당의 원외 대변인이라 협박성 전화를 했다’는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의 지적에 대해선 “정의당에서는 30대 정치인을 어린 사람 취급하나?”, “여성한테는 잘못을 따지면 안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남성도 공포감을 느낀다”며 “정의당의 논평이야말로 타인에게 공포감을 주는 협박이고 갑질”이라고 거듭 정의당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청회는 의원들이 공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지적한 뒤 “그런 방식의 질문이 어떤 프레임을 갖고 올지 고민하지 않은 자체가 자질의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법사위 낙태죄 공청회에서 남성들도 낙태죄 폐지에 동의한다는 토론자에게 남성의 생각을 조사해봤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져 정의당의 반발을 샀다. 이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조 대변인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들의 반대의견은 잘 알겠으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등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들을 굳이 다시 언급하진 않겠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후 김 의원으로부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건 도와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우원식, 전속고발권 유지·중대재해법 불발에 "아쉽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0 10:34:29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공정경제3법이 정부안보다 완화돼 통과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한 수준에서 공정경제를 이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그 중에 아쉬운 점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9일) 본회의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상법에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에 적용하는 3%룰이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완화됐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과돼 개혁의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그 부분에 관해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됐다”며 “향후에 문제점을 보완해가기 위한 논의를 더 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정기국회의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아쉬운 것은 중대재해법이 논의되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한 것”이라며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1년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이 2000명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산업안전법도 우리가 개정을 해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중대재해법을 만들자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하고 거기에 논의가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임시국회 안에서 논의해서 처리하자고 하는 게 저희 당의 확인된 입장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행정수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 의원은 이날 “국가의 균형발전을 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행정수도추진단은 전날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발표,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세종시로 우선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11개 상임위를 옮기는 127억원의 설계 예산을 반영하면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하자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국회법부터 바꿔야 한다”며 “(국회를) 다 옮기려면 위헌 문제가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서 해야 한다. 그래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가) 논의해 진행해나가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발 여야 대치 국면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가의 불균형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 청와대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론조사도 하고 국민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국민의 생각은 ‘역시 수도는 서울이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며 “청와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용성이 높았다”며 “(찬성 여론이) 60% 정도가 됐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시 기존 부지에 아파트를 짓자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상징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서울 주변에, 또 수도권에 가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정의당 "중대재해법 놓고 협박" vs 김남국 "또 왜곡, 답정너식 행태 유감"
정치 정치일반 2020.12.10 05:15:09낙태죄 공청회 발언에서 비롯된 정의당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의당은 김 의원이 대변인에게 ‘협박성 전화’를 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김 의원은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김 의원이 우리 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공청회 관련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 전화를 했는데,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인질 삼아 압력을 행사했다니 믿기 어려운 명백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통화 당사자인 조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제가 느낀 감정은 화남보다 두려움”이라며 “혹시 나로 인해 우리 정당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과, 30대 여성 정치인이기에 갖는 무서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압박감과 두려움을 폭력이라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 대변인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왜곡 논평을 발표했다”며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로 매도하다니, 정의당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다”며 역공을 펼쳤다. 그는 “공청회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남성도 함께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 아래 2030 남성의 생각이나 의견 등이 조사되었는지를 물은 것”이라며 “(정의당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왜곡한 논평으로 폭력을 자행한 정의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청한다”며 “정의당의 ‘적반하장식’, ‘답정너식’ 행태에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거론한 ‘중대재해법 갑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낙태죄 공청회에서 남성들도 낙태죄 폐지에 동의한다는 토론자에게 남성의 생각을 조사해봤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져 정의당의 반발을 샀다. 정의당은 김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홍준표 "민주당, 신군부 국보위 데자뷔 보는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9 10:14:47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9일 최근 국회 분열 사태와 관련, “40여 년 전 신군부가 등장할 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정국의 데자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요즘 세모(歲暮) 정국”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보위처럼 민주당은 의회를 장악해 세상을 친북 좌파의 천국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라며 “들러리 야당인 민한당 행세를 하는 지금의 야당은 ‘경제억압 3법’은 민주당과 공조하고 ‘중대재해법’은 정의당과 공조하고 ‘공수처법’ 개악은 막는 척 시늉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같이 일침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왜 이러냐는 한탄이 곳곳에서 쏟아지는데 여의도 정치판은 한가한 정치쇼만 난무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기야 그때 국보위 청동시대에도 세상은 돌아갔는데 이 미쳐가는 세상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자조 섞인 말로 견디어야 할까”라고 비꼬았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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