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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좋게 살아남았다' 이재명 "중대재해법 통과시키자"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8 14:56:26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최근 정의당이 비상농성에 돌입하며 화두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준엄한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자”고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신의 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다른 아들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며 눈물로 뛰어온 2년”이라며 “두 아이의 아비로서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매년 2,400명씩 일하다 죽는다”며 “김훈 작가의 말처럼 사람들이 날마다 우수수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바닥에 부딪쳐 으깨지고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저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며 “40년 전 소년공 이재명은 프레스에 눌려 팔이 굽고 화학약품을 들이마셔 후각이 마비되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40년이 지난 2020년에도 생사를 ‘운’에 맡겨야 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한류와 K방역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는 그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원한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이 법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 모두 법안취지에 이견이 없으니 국민께서 준엄하게 선택해주신 180석의 존재이유를 법안 통과로 증명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7일 거대 양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리와 관련, “정의당은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더 이상의 중대재해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들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외쳤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죽음을 내버려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를 느껴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자문하라”고 이같이 질책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모든 재해 사업주 책임…"韓서 경영하려면 감옥 갈 각오해야"
산업 산업일반 2020.12.07 17:57:40수백 대의 화학 시설을 가동하는 A사 대표는 제품 생산이나 품질 개선보다 정부의 ‘검사’에 대비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매주 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매년 정기 검사를, 4년마다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검사도 받는다. A사 대표는 7일 “사고 예방이나 안전 관리는 뒷전이고 검사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시간을 다 보낸다”고 토로했다. 기업들이 겹겹이 쌓이는 규제에 시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기업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기업 현실을 무시한 채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법안과 정책들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일부 법안에는 사업주에 대한 강도 높은 형사 처벌 규정까지 포함돼 있어 “기업을 경영하려면 감옥에 갈 각오까지 해야 할 판”이라는 탄식도 흘러나온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탄소 중립 등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법안과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재해 원인 다양한데 업종·현장 고려 않고 일방적 처벌 ‘세계 최고 수준’ 산안법 이어 추가 규제…법규정도 모호 사고 방지 대신 엄벌만 외쳐…안전수칙 등 예방조치 외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을 두고 경제계는 “모든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신분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데 중대재해법은 그 책임을 오로지 사업주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처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업종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법안이 최고경영자(CEO)의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기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모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해 누군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하한형을 둔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이탄희·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주에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업들은 ‘지나친 규제 만능주의’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일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도 세계 최고 수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더해 중대재해법은 형량도 기계적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하한선까지 설정해 이제 CEO들은 공포감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기존 산안법은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싱가포르는 2년 이하 금고, 독일·프랑스·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 미국·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에 그친다. 여기에 중대재해법안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되레 사업주의 능동적인 안전 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청 및 하청 업체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 경영 책임자에게도 하청에 대한 위험 방지 의무를 함께 부여하고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글로벌 경영 전략인데 이 같은 처벌 규정은 원청에 지나친 부담을 안기며 사실상 외주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제3자에게 임대·용역을 한 경우에도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규제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해 외주화가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한다”며 “기업들의 경영상 선택의 자유를 극도로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에 둔 법안이 사업장 내 중대 사고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건설업 재해는 되레 20% 증가했다”며 엄벌로만 다스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방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인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 등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능현·전희윤 기자 nhkimchn@@sedaily.com -
정의당, 중대재해법 촉구…"민주당, 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7 13:04:14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7일 거대 양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 “정의당은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더 이상의 중대재해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들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법 통과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죽음을 내버려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를 느껴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자문하라”고 이같이 질책했다. 그는 민주당의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한 미온적 자세를 지적하며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면서 법사위 논의 안건에는 올리지 않았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과연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한 산업재해 사안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규탄했다. 강은미 원내대표 역시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지금까지 심사가 이뤄진 건 단 15분”이라며 “이 기간에 산업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확인된 최소 숫자만 585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도 대통령이 통과 촉구를 주문하는 내용에도 중대재해법은 안중에도 없다”며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말뿐인 공허한 말은 그만하고 277석의 책임 있는 교섭단체 간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상무위 회의에서 “이제 국회는 여야 두 교섭단체의 대표안이 모두 발의되었다”며 “저와 정의당은 오늘부터 국회 농성에 돌입해 이 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지체하지 말고 이 법 통과를 시급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산재 처벌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정기국회 통과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4 08:15:00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비상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에 모든 힘을 실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로텐더홀 1인 시위 60일째에 농성까지 나서며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중대재해법 비상농성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이 비상 농성을 통해서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또한 중대재해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정의당은 오늘부터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비상농성에 돌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건설 현장에서 그물망이 설치된 사업장과 아닌 경우를 비교한 사진을 제시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아직도 그물망 없이 가로대 난간에만 다리를 걸치고서 일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그물망이라도 확실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을 만들어 달라고 건설노조 조합원이 저에게 요청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올 상반기에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47% 정도가 추락사”라며 “이 그물망을 설치할 수 있는, 즉 원청의 대표이사가 이런 안전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만 마련해도 산재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상황을 짚었다. 강은미 원내대표 역시 “이제 국회는 여야 두 교섭단체의 대표안이 모두 발의되었다”며 “공청회를 통해 쟁점 및 보완 지점 등을 확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 공청회 등에서도 이 법 발의 취지 및 필요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의당은 오늘부터 국회 농성에 돌입해 이 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지체하지 말고 이 법 통과를 시급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가슴 아픈 산재로 다수의 노동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다”며 공청회를 시작했다. 이날 법사위는 이 법안과 함께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제안한 중대재해법 국민동의청원안도 함께 논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대 쟁점은 사업주 등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부분이다. 강은미 의원안에 따르면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징역 3년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상해·사망사고 발생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은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벌금도 따로 내야 하며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현장책임자 등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만들면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재윤 교수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음에도 매일 6명의 존귀한 생명을 산업현장에서 잃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만큼은 중대재해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고의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이 때문에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한다”며 산재사고의 원인을 단순 실수로 놓고 처벌하는 것과 동일 선상에서 보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정진우 교수는 “산재예방행정은 너무 전문성이 부족하고, 산재예방 인프라도 취약하다”며 “이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면 ‘안전문제가 해결됐다’는 오해를 만들까 걱정”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기업 태도를 보면 선제적 예방조치로 나가지 않고, 책임을 상향시키면 우회해왔다”며 “그래서 중대처벌하는 것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소병철 의원 역시 “매일 6명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현재 있는 제도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인과관계 추정 등은 개선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고 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한편 법사위의 모든 전체회의를 거부하며 이날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는 지난 6월 11일 정의당, 지난달 12일과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은 21대 국회 4번째 중대재해법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앞에서 메시지를 내도 후속 입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고 임 의원 역시 “김 위원장이 법을 제정하자고 했고 이제 법안을 발의했으니, 재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와 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 안전 또는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도급 및 위탁을 하는 경우에서도 도급, 수탁자와 함께 안전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오는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2주기이다. -
정의당,'중대재해법' 비상농성 돌입…김종철 "갔다올게 '약속' 지켜질 수 있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3 11:29:30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비상 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두고 “이 비상 농성을 통해서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또한 중대재해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정의당은 오늘부터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비상농성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그물망이 설치된 사업장과 아닌 경우를 비교한 사진을 제시하며 “아직도 그물망 없이 가로대 난간에만 다리를 걸치고서 일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그물망이라도 확실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을 만들어 달라고 건설노조 조합원이 저에게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정의당이 올 상반기에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47% 정도가 추락사”라며 “이 그물망을 설치할 수 있는, 즉 원청의 대표이사가 이런 안전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만 마련해도 산재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는 여야 두 교섭단체의 대표안이 모두 발의되었다”며 “공청회를 통해 쟁점 및 보완 지점 등을 확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어제 공청회 등에서도 이 법 발의 취지 및 필요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오늘부터 국회 농성에 돌입해 이 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지체하지 말고 이 법 통과를 시급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체제를 탈피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정법이라고 본다”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국민의힘, 김종인 독려에 중대재해법 입법 속도 내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3 10:23:58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논의에 힘을 보탠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앞에서 메시지를 내도 후속 입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의원은 “김 위원장이 법을 제정하자고 했고 이제 법안을 발의했으니, 재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민주당서도 "중대재해법 위헌 소지"...손질 불가피할듯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17:40:48사망자 1명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물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여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입법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안전 의무가 포괄적이다. 어떤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 따를 수가 없다”며 “현장 관리 의무를 열거하고 이를 불이행했을 때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야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안 모두 위험 방지 의무를 구체적 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해 다수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방어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반면 산안법은 673개 조문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英 전문가 "중대재해법, 사고 안줄고 中企만 문닫게 만들것"
산업 산업일반 2020.12.02 17:39:36“영국은 대형 인명 피해 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과실치사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이 선고된 기업 28곳은 모두 중소기업이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빅토리아 로퍼 노섬브리아대 교수) 대형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인을 형사처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결국 중소기업만 처벌받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산재 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위험 방지 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묻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사업자의 의무가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사망 사고 시 최하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니콜라스 릭비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수석 감독관은 동영상 인터뷰에서 “영국은 법 위반 적발이나 기소보다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만 사고 결과에 대해서만 적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시적 법령으로 ‘유일한 해결책은 이것’이라는 식으로 규율하는 것은 과거의 유산이며 어떠한 혁신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로퍼 교수는 “영국은 대형 인명 피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안전법과 별도로 지난 2007년에 법인 과실치사법을 추가 제정했다”며 “이 법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받은 28개 기업 모두가 중소업체였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파산 내지 영업 중단된 반면 사망자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했다. 처벌 위주의 법은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시켜 아예 폐업까지 이르게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 의무에 더해 지나치게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위험 방지 의무 범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을 부과하면서도 법의 규정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고 산재 예방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해조사 기능과 예방 지도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처벌보다는 사고의 원인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능현·서종갑기자 nhkimchn@@sedaily.com -
처벌 강화한다고 산재 예방될까...중대재해법 실효성 '갑론을박'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17:11:57사망자 1명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물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고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엄벌로 기업의 산재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론과 예방 인프라를 그대로 두고 처벌에만 집중하면 산재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팽팽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여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입법 과정에서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공청회에 불참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 센터 화재 사고 이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특별법으로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국회에는 현재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같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업주에게 산재 예방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표했다. 현행 산안법은 산재 발생 책임을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묻는다. 안전을 위한 투자는 사업주가 결정하므로 현장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포괄적 책임을 지워야 산재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처벌에 목적을 둔 특별법 제정이 산재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건설업 재해는 되레 20% 증가했다”며 “중대재해법은 영국법을 참고한 것으로 아는데 영국과 우리나라의 재해 예방 시스템이 대학생과 초등학생 정도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엄벌로만 다스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산안법에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산안법으로 근로자 사망 재해 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됐지만 사업주의 자금력에 비하면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도 나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안전 의무가 포괄적이다. 어떤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 따를 수가 없다”며 “현장 관리 의무를 열거하고 이를 불이행했을 때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야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 모두 위험 방지 의무를 구체적 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해 다수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방어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반면 산안법은 673개 조문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국민의힘표 중대재해법 발의…'처벌'대신 '책임'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6:22:47국민의힘 2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는 지난 6월11일 정의당, 지난달 12일과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은 21대 국회 4번째 중대재해법이다. 앞선 정의당, 민주당의 법안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등으로 처벌을 강조한 것에 비해 임 의원은 처벌 대신 책임 강화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차이가 있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로 38명이 사망하는 등 유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위반으로 인한 중대 재해 사망, 상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 보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고 예방 측면에서 그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 부실한 안전관리체계가 원인이고 낮은 처벌은 사업주와 기업이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내버려두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해 중대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와 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 안전 또는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도급 및 위탁을 하는 경우에서도 도급, 수탁자와 함께 안전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한편 정의당과 민주당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여의도연구원 주도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을 열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정의당과의 정책 공조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무엇보다 안전은 처벌을 강화하기 이전에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안전은 비용이란 생각보다 교육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적이어야 하고, 근로자도 안전은 본인 생명과 직결되는 점을 명심해 스스로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김남국 ‘판사 사주’ 통화 내역 공개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0.12.02 15:37:47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김남국 의원은 ‘판사 사주’ 통화 내역을 공개하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 모독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사위원들은 “(민주당)김남국 의원의 ‘판사 집단행동 유도’ 시도는 자체만으로도 심각하다”며 “당당하다면 문제의 통화를 한 시간대와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법사위 회의 직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판사 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배제 명령한 데 대해 통화로 “판사들이 움직여야 한다”며 법원의 반발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취지로 통화해 논란이 됐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상태다.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다. 또 야당을 향해 “간사를 사보임하라”, “지라시 만들던 버릇” 등을 말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는 “사과가 늦어질수록 손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은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언론 모독, 보좌진 폄훼 등 세 가지”라며 “이 세 가지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유감 표명을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과 여당은 오늘의 법사위 전체회의도 맘대로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공수처법 개악안,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경찰로 떠넘기는 국가정보원법 등 여당이 맘대로 상정, 처리하기 위한 장에 제1야당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속셈을 감추려 들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들은 “사과할 것은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는 것이 낫다”고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야당 간사를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으로 배정됐던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어서 이를 안다면 더 겸손한 태도로 법사위를 운영할 것이다. 윤 위원장은 여야 정쟁에 언론까지 끌어들여 폄훼하고 모독한 것도 심각한 사안이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연성 없는 엉터리 소설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며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유도할만한 능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날 제가 통화한 상대방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며 “매우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생각된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중대재해법, '위험 외주화' 극복" vs "기업 존립 어려워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3:07:41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산업현장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진술을 들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극복하고 위험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든 책임지는 원칙을 관철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도 “기업은 벌금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영자 처벌이 안전범죄 예방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이나 인력 등 부족으로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역시 “현행 안전관련 법규가 불명확한 규정으로 수두룩한데 엄벌주의를 취하면 의도와 달리 애꿎은 중소기업으로 처벌이 향할 것”이라며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해결하지 않고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염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지난달 27일과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한편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이은주 의원은 공청회장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종철, "중대재해법 두고 민주당 의견일치 안돼"…"한정애 반대에 유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1 09:47:46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일 당론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두고 “노총 출신이 그런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과 관련, “만약 정기국회 때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말까지 갈 것 같다”고 예측했다. 더불어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저희가 믿었다”며 “저희 법안과 민주당 법안이 합쳐지면서 뭔가 제대로 된 논의가 되겠다”고 생각했으나 “결정적으로는 (민주당) 내부,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렵다, 너무 과잉 입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충분하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신다”며 “산업안전에 대해 더 관심이 많으셔야 할 거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당론 채택 안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과 관련,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사업주 처벌보다 벌금, 과징금을 세게 올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기업이 진짜로 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기업 자체가 망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느냐”며 “오히려 대표이사 등이 ‘내가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 사업주가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살피게 되고, 기업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서는 ‘30만 원 보편지급’ 주장을 고수했다. 김 대표는 “이 세수를 갑자기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보편 증세 같은 걸 해서 재원을 마련해나가면서, 복지나 재난지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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