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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朴 확정판결에 "만감 교차…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3:32:3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며 “또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 경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적었다. 한편 조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우상호 "박근혜, 판결문 잉크 마르기도 전 사면은 바람직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3:27:48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주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있었다”며 “이제 4년여를 끌었던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마무리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정치 권력이 대통령 본인과 비선 실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여지고, 남용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을 계기로 권력의 사유화, 남용에 의한 국정농단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며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끝으로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판결…국민의힘 "엄중히 받아들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3:07:41국민의힘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기현 "文 대통령, MB·朴에 조건 없는 사면 결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1:50:38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 국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주어 보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더구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로 두 분 다 고령인 데다, 수감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이상 국민을 갈기갈기 찢는 분열의 리더십은 안 된다”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혹독한 퇴임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난극복을 위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결단했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권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홍문표 "보선 후보? 염치없다" vs 우원식 "朴 탄핵 후 후보 왜 냈느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1:47:40국민의힘 4선 중진 홍문표 의원이 14일 여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 그 후에 상황은 또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것도 대통령 후보를 그대로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책임론 공방을 펼치다 “권력형 성추행으로 인해서 시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시 뽑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보궐선거에 대해 거론하면 안 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로 염치없는 짓 아니냐”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못 박아놓고 지금 와서는 또 손바닥 뒤엎듯 이 문제를 덮어놓고, 다시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왜 하느냐, 이번에 성추행이 없었으면 이 선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때 대통령 후보 내지 마셨어야 한다. 그때 대통령 선거가 왜 생겼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하고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되고 그래서 빈자리 아니냐”고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그 이야기에 논리는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그 후에 그 상황은 또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것도 대통령 후보를 그대로 내지 말았어야죠”라고 대립했다. 그는 “이번 이 엄청난 국고가, 지금 836억이 들어가지 않느냐”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당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박근혜 총 형량은 징역 22년…사면 요건 갖췄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14 11:39:05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활동비 상납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 형이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앞서 선고 받은 2년형과 함께 박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총 22년형이 됐다. 이날 최종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돼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형량에 더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형 형기를 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이후 3년 9개월 여 만에 관련 재판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종 형 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요건이 갖춰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 들었다. 각에서는 적폐청산을 앞세웠던 현 정부가 뇌물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주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국정농단 재판 마침표
사회 사회일반 2021.01.14 11:25:58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총 형량이 징역 22년으로 대법원에서 14일 확정됐다.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 9개월 끝에 재판이 마무리 된 것이다. 이날 최종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돼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형량에 더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형 형기를 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금하고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해 삼성이 준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의 재점화 여부도 관심이다. 이와 관련해 13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박근혜, 오늘 최종형량 확정…특사 논의 다시 불붙나
사회 사회일반 2021.01.14 08:30:00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 대해 상고도 하지 않아 대법원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 이유만 검토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가 뇌물로 인정됐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도 유죄로 판단됐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형량은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은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은 아니지만 국고 손실 피해액이라고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 손실 피해액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적용해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3억원 전체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유죄로, 이병호 전 원장 시절 받은 2억원은 뇌물로 판단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국정농단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 이후 4년 2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2018년 1월 기소 이후 3년 만에 끝을 맺는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지는 만큼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수도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靑, 박근혜 선고 앞두고…"사면, 국민 눈높이에서 고려"
정치 대통령실 2021.01.14 06:15:00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결정된 후 여론의 동향을 살핀 뒤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최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당(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했다”며 “그런데도 당 일각에서 ‘정치 재판, 잘못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했다.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신년 기자회견은 이달 중순께로 알려졌다. 최 수석은 “질문이 있으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영수 회담이 새해 들어서도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최 수석은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의사만 보이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영수 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어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도 타진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제안해온 일이기 때문에 복원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답방 및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환경이 남북정상회담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의 얘기”라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결과 오늘 나온다…사면논의 재점화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1.01.14 06:00:00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활동비 상납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온다.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는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오늘 대법원 결정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이제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2010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가 뇌물로 인정됐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도 유죄로 판단됐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형량은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은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은 아니지만 국고 손실 피해액이라고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 손실 피해액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적용해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3억원 전체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유죄로, 이병호 전 원장 시절 받은 2억원은 뇌물로 판단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지는 만큼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13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요동치는 호남민심…이재명 맹추격에 흔들리는 이낙연 대세론
정치 정치일반 2021.01.13 14:30:22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특히 호남출신인 '이낙연 대세론' 새해 벽두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론에 크게 요동치는 형국이다. 실제 새해 발표된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대권주자 선호도 1위 자리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내준 이 대표는 호남에서도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 13일 한길리서치의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텃밭인 호남에서 29.1%의 지지율로 이 지사(26.4%)와 근소한 격차를 보였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호남 지지도는 6.4%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아성인 광주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형배 의원은 전날 호남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지사 지지를 공개 선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민 의원 측은 사면론을 꺼내 든 이 대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 지사에 대한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호남 민심 이탈 움직임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던 이 대표의 발언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은 지난 5일 "심판과 청산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면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광주·전남 국회의원 6명은 지난 8일 이 대표를 만나 사면론에 대한 호남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이 흔들리는 호남민심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두 주자 외에 제3 후보가 극적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총리나 전남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이재명 "나쁜 일 했다면…" MB·朴 사면 반대에 김근식 "용서 싫단 억지논리"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13:02:11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한 것과 관련,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사면 이야기에 ‘죄와 벌’ 책임론을 붙이는 것은 용서하기 싫다는 억지논리”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지사의 사면 반대 입장은 범죄자에 대한 원칙론으로는 맞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취지는 도외시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이유는 국가적 용서와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이라고 상황을 짚고 “일반 사면을 통해 죄를 용서하고, 특별 사면을 통해 정치적 화해와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군사반란죄와 내란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을 사면했고, 민주화 이후 정치적 화해와 포용을 실천했다”면서 “사면은 죄를 지은대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 사면은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국민적 통합과 정치적 화해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 지사는) 사면의 정치적 취지를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만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지사가 DJ를 계 하고 용서와 화합의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행여라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차별성을 위해 친문의 환심을 사고자 사면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썼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전파를 탄 KBS 라디오 주진우의 인터뷰에 나와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책임을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면서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면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靑 정무수석 "李·朴 사면...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1.01.13 09:45:38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또 “여당에서 사과와 반성을 얘기하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무슨 사과 요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당(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했다”며 “그런데도 당 일각에서 ‘정치 재판, 잘못된 재판’이라고 하는 건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했다.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곧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신년 기자회견은 이달 중순께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영수회담이 새해 들어서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공식으로 영수회담 제안이 신년 들어서 갔다는 것이고 답은 못 들었나’라고 묻자 최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김 대표가) 의사만 보이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도 타진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제안해 온 일이기 때문에 복원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답방 및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환경이 남북정상회담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의 얘기”라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노무현 탄핵 기각은 의문·박근혜 탄핵엔 정치적 판결”
정치 정치일반 2021.01.13 06:30:0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됐다”고 비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석하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계승하는 노무현정부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을 던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달 인사 청문회에서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 김 후보자를 추천한 여당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2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 없다”, 2004년 2월 24일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옛 친정인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제안해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도움을 얻어 같은 해 3월 국회에서 193석의 찬성(재석 272석)을 얻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7년에 이와 관련한 논문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작성했다. 논문에서 김 후보자는 헌재가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기각했다고 결론냈다. 이 논문은 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과 헌재의 결정을 학술적 시각에서 판단한 내용이다. 논문에서 김 후보자는 헌법 제65조 제1항이 규정한 탄핵 사유인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를 설명하며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행위와 말도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물론 2004년 헌재도 탄핵 결정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헌법 제65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위반 행위에 대해 “헌법 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대놓고 헌법 원칙이나 원리를 문제 삼으며 부인·공격하는 언행을 하거나 존립을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저질러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원칙이 중대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고 파면 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탄핵심판제도를 둔 목적이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해석”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보다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도 썼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5%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 신임을 저버렸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민과 대통령 간의 신임관계라는 주관적·심리적인 관계에 따른 판단으로서 법적인 판단이라기보다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보고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제도 본질이나 목적에 맞지 않다”며 “헌재 스스로가 탄핵 심판 절차의 법적인 성격을 도리어 약화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 방법”이라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헌재가 “헌법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본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의 앞서본 판시로 인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이 직접 또는 경제수석을 통해 대기업에게 특정 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을 요구한 것 자체가 “헌법질서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가 노 전 대통령보다 탄핵심판에서 헌법질서 위반에 대한 범위를 넓혔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경우도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법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이 사익 추구인지, 반대세력 탄압인지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이 나쁠 수록(반대세력 탄압 등),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일수록‘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적었다. 출범할 공수처가 야당 등 반대세력에 표적 수사를 할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였는지와 논문에서 주장한 반대 세력 탄압 등이 탄핵 사유인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10일 김 후보자가 모친상을 당하면서 일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복귀한 후인 오는 18~19일께로 조율 중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재명 “절도범도 징역 사는데, 이명박·박근혜 왜?” 사면 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20:59:39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12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의 인터뷰에서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책임을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며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며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새해 첫 날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사면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제기되자 당 최고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민주당 지지자 중 81.7%가 사면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앞서 나오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집계됐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였고, “잘 모르겠다”는 5.1%였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17.7% vs 81.4%)에서는 부정 응답이 압도적이지만 중도층(46.9% vs 49.2%)과 보수층(48.1% vs 50.1%)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7%)과 무당층(59.4%)에서 부정 응답이 많았고, 국민의힘 지지층(64.1%)에선 긍정 응답이 많았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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