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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朴 확정판결에 "만감 교차…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

'정윤회 문건 유출' 무죄 판결에는 "부끄러운 일 안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며 “또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 경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적었다.



한편 조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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