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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총 형량은 징역 22년…사면 요건 갖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활동비 상납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 형이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앞서 선고 받은 2년형과 함께 박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총 22년형이 됐다. 이날 최종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돼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형량에 더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형 형기를 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이후 3년 9개월 여 만에 관련 재판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종 형 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요건이 갖춰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 들었다. 각에서는 적폐청산을 앞세웠던 현 정부가 뇌물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주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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