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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기업도 예외없다…매각 부추기는 韓 상속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3 17:23:39국내 기업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적이 하나 더 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다. 글로벌 일류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도 가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 전체가 흔들린 사례도 적지 않다. 한미약품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다.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2020년 별세한 후 이 지분이 부인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주현·종훈 씨 등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5400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해 회사 지배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겪어야 했다. 이들 오너 일가는 결국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가까스로 상속세를 마련했지만 회사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 기업인 쓰리쎄븐(777)도 상속세로 인해 위기를 겪었다. 쓰리쎄븐은 1975년 설립 이후 적자를 낸 적 없는 탄탄한 경영을 이어왔다. 그러나 김형규 회장이 2008년 갑작스레 별세한 뒤 15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제약 업체인 중외홀딩스에 지분을 팔았다. 중외홀딩스는 바이오 사업만 영위하기로 하고 김 회장의 사위(김상묵 현 회장) 등이 설립한 티에이치홀딩스에 손톱깎이 사업을 다시 팔았으나 2003년 300억 원 수준이던 매출은 2023년 160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국내 최대 가구 업체였던 한샘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사모펀드(PEF)에 넘겼고 세계 1위 콘돔 생산 업체였던 유니더스 역시 회사 매각 뒤 기업 전체가 분할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소한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받은 후에 과세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체계는 장수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형제와 나눠도, 배우자 사망때도 고율 과세…"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바꿔 부담 낮춰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3 17:23:312025년 세법 개정안 발표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실제 상속받은 몫에 대해 과세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상속인별로 각자가 취득한 실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법안을 올해 3월 마련해 5월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유산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 국가뿐이며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상속인별 공제액 기준도 함께 변경했다. 유산세 방식에서의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폐지하고 상속인별 특성에 따른 인적공제 기준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이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된다. 법정상속분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상속분과 ‘30억 원’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공제는 현재 자녀 수에 관계없이 5억 원까지만 공제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약 1억 2804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전체 상속재산인 2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 공제 10억 원과 자녀 2명에 대한 자녀 공제 5억 원씩이 적용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배우자 상속세도 이번 기회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이동이 아닌 ‘동일 세대 내 이동’으로 봐 1세대 1회 과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자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올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기재부가 유산취득세를 발표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세 법안’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이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60대에 묶인 자산 2882조…"상증세 재설계해야 소비·투자 활력"
경제·금융 정책 2025.07.13 17:23:21인천에 본가를 두고 손주들을 봐주기 위해 서울 성동구의 딸 집에 올라와 있는 박선자(69) 씨는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 30년 이상 거주한 인천의 다가구주택을 3억 원에 내놓았지만 아무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다. 박 씨는 20년 전 고양시에 59㎡짜리 소형 아파트를 한 채 사둬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는 “가진 현금도 없는데 인천의 낡은 집은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팔려도 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그렇다고 물려주자니 자식들에게 2주택자 족쇄를 채우는 셈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실버세대의 ‘자산 잠김’ 현상이 국가 경제를 억누를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과 통계청의 분석 결과 1차 베이비부머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6억 5136만 원으로 여기에 60대 가구 수(442만 4197가구)를 감안한 이들의 전체 자산은 약 2882조 원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훌쩍 넘어서는 값이다. 이 같은 막대한 자산이 세금 부담 때문에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국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세 336조 5000억 원 중 상속·증여세는 15조 3000억 원으로 그 비중이 4.5%에 달했다. 이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도 빠른 속도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 1193명에 달했다. 상속세 대상자는 2020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확대는 세금 회피를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자산 이전 과정에서의 높은 세금 부담이 이전 자체를 미루게 만들고 이로 인해 고령층 자산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면서 경제 전반의 소비·투자 여력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고령층 자산 대부분이 움직이기 어려운 형태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022만 원, 이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은 4억 644만원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81.2%로 가장 높았다. 잠재적인 피상속인이 될 60대의 경우 자산 2881조 원 중 약 2339조 원이 부동산에 잠겨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물 자산 중에서도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구 평균 자산의 3분의 2 이상이 비유동성 자산에 묶여 있는 셈이다. 고령층 자산은 유동화나 분할이 쉽지 않다. 미국 28.5%, 일본 37%, 영국 46.2%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부동산 집중도가 2배 이상 높다. 그사이 다른 나라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자녀나 손자에게 연간 110만 엔(약 97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또 생전 증여 후 3년 내 사망 시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던 규정도 7년으로 늘렸다. 자산을 생전에 조기에 이전하도록 유도해 경제 안에서 돈이 돌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에서도 상속·증여세 제도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가족 간 신탁 활용을 늘리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 때문에 집 팔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속·증여세 완화는 공약에선 최종적으로 빠졌다. 전문가들은 고령 자산 잠김 현상이 해소돼야 창업, 자녀 교육 등 실물경제의 동력이 살아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부자 감세 문제를 넘어 경제 활력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문성 서울여대 교수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계 최고 세부담에 막혀…'실버자산' 가구당 6.5억 돌파[혁신 막는 낡은 세제]
경제·금융 정책 2025.07.13 17:22:53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산이 가구당 6억 50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자산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에 막혀 아래 세대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가구당 자산은 지난해 기준 6억 51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버 세대의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상속·증여 및 양도세 부담도 너무 높아 세대 간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은 꽉 막힌 일종의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실버 세대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30~40%)보다 2배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체계를 하루 빨리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고세율은 지나치게 높고 공제 금액은 낮아 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평균 자산 6억 5000만 원을 자녀에게 생전에 물려주려면 세금만 1억2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가혹한 세금은 기업 승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인이 회사를 물려줄 때는 최대 60%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우리와 인구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고령층 자산의 잠김 현상을 풀어내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대폭 완화했다. 올해부터 자녀나 손자에게 연간 110만 엔(약 970만 원)까지 매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정부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상속세 재편에 사실상 손을 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이전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나 대선 공약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자본이 세대 간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살인마 이름을 왜 아기 이름으로?…英 기괴한 작명 유행, 그 이유는
국제 국제일반 2025.07.13 01:00:00영국에서 연쇄살인범이나 사기꾼 등 실존 범죄자의 이름을 신생아에게 짓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영국 육아 정보 사이트 베이비센터 UK(BabyCentre UK)가 발표한 '2025년 인기 아기 이름 100' 리스트에 실제 범죄자들과 동일한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리스트에 오른 이름으로는 △ 1970년대 미국을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를 연상시키는 '테디', △ 가짜 상속녀 행세로 뉴욕 상류층을 속인 애나 델비의 '애나', △ 청부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인 ‘타이거 킹’ 조 엑조틱(본명 조셉 슈라이보겔)의 '조셉', △ 거짓 암 투병으로 부를 챙긴 인플루언서 벨라 깁슨의 '벨라'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실화 기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대중에게 익숙해진 인물들이다. 작명 전문가이자 베이비센터 작가인 SJ 스트럼은 성명을 통해 "부모들이 이 이름들을 범죄자라는 배경을 인식한 채로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많은 부모들이 넷플릭스, 팟캐스트, 바이럴 콘텐츠 등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대중문화를 흡수하고, 이름이 매력적으로 각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 콘텐츠가 언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아기 이름에까지 반영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왕족, 유명 인사, 가족 구성원 등 전통적인 인물의 이름에서 영감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화 범죄물의 인기와 함께 그 속 인물들의 이름이 독특하고 인상적이라는 이유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보수 논객→시민들과 삼겹살·소맥…이재명의 '밥상 소통', 뭐가 달랐을까
정치 청와대 2025.07.12 07:26:51한날 두 식탁. 이재명 대통령이 낮엔 보수 논객들과 식사하고, 밤엔 시민들과 삼겹살과 소맥을 나누며 '국민통합'과 '민생소통'을 동시에 꾀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 대표적 보수 논객들과 만났다. 이번 회동은 대선 당시 약속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성사됐다. 2시간가량 이어진 오찬에서는 외교, 경제, 국방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주필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증여·상속 투자금에 대한 감세 혜택을 제안했고,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잘하는 곳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기업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장병 교육 강화와 함께 한자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만들겠다"고 응답했다. 조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이름 '명(明)'자를 언급하며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고 말했으며,'이재명 인의정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선물하기도 했다. 같은 날 저녁,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삼겹살과 소맥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소맥을 직접 만드는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경호를 고려해 대통령실 외부 일정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외식 일정은 이례적으로 사전 예고돼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눴다. "금요일 저녁, 행복하게"라며 건배를 제안한 그는 "소비 진작을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하겠다"며 "여러분의 한 끼 외식이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소고기는 소비쿠폰 나오면 먹겠다", "취임보다 퇴임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돼 달라"는 등의 바람을 전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3%로 나타났다. 지역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고른 지지를 받았고,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23%였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모두의 대통령'에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소는 평생 내가 다 키웠는데 동생들이 120마리 유산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04:00:00부모 사망 후 자녀들 간 가축 소유권을 놓고 생긴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공개됐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버지 사망 후 농장과 소 사육을 전담해온 장녀 A씨가 동생들로부터 소 120마리에 대한 상속분할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파를 탔다. 동생들은 아버지 사망 시점의 소 100마리와 이후 태어난 송아지 20마리를 상속재산으로 분할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상 농장경영자는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 소 사육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와 제가 전적으로 맡았다"며 "사료비와 축사 청소 비용도 어머니와 제가 부담해왔다"고 반박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가축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류현주 변호사는 "가치가 큰 가축 같은 동산도 상속재산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의 주인이 누군지는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키웠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버지가 농장경영자로 등록돼 있고 일부 관여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속재산 범위도 쟁점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처분된 가축은 가축 자체가 아닌 매각 대금이 상속재산이 된다. 사망 후 태어난 송아지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인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농촌 지역 상속분쟁에서 가축은 중요한 재산이다. 한우 한 마리 가격이 300~500만원에 달해 100마리 규모 농장의 경우 수억원 가치를 지닌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전국 한우 사육농가는 9만8000여 가구로 평균 사육두수는 39두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축 관련 민사소송은 2019년 124건에서 2023년 187건으로 50%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농장 운영 과정에서 실제 사육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미리 소유권 정리가 필요하다"며 "사료비, 의료비 등 사육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가족에 맡길까, 공단에 맡길까"…노인 재산 지키는 '공공신탁' 뭐길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0 23:22:28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생활비·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고령자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고령층의 경우 현금이 부족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치매 등으로 자산 관리 능력이 떨어져 금융사기·가족 갈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신탁 사업의 주체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공공신탁은 공단이 고령자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을 맡아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병원비·요양비는 물론 사후 장례비와 상속까지 처리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다. 보고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높은 신뢰도와 전국 지사망을 갖추고 있어 공공신탁 사업의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현행 민간 금융사의 신탁 상품은 수수료가 높고 수익 중심 운영이라 중산층·저소득 노인은 이용이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3.1%가 '공공신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신탁 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1.9%에 달했다. 민간 은행(13.6%), 보험사(5.2%)를 크게 앞섰다. 국민들이 공공신탁에 기대하는 역할은 단순한 자산 증식이 아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자산관리'(38.8%), '의료비·요양비 등 지출 관리'(23.9%), '상속 및 증여 지원'(17.3%) 등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생활비 지급 신탁 △의료비·요양비 신탁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 △유언대용신탁(상속) 등 고객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상품 모델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은 자가에 거주하길 원하는 노인에겐 주택연금과 연계하고, 처분을 원하면 공단이 대신 매각해 자산을 운용해주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재산 관리의 '집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공공신탁은 금융 착취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 다수 노년층의 실질적인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대가 3세' 노현정 남편, 법정관리 후폭풍…집 이어 회사도 넘어갔다
산업 기업 2025.07.10 08:49:44현대가(家) 3세인 정대선 전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 사장이 이끌던 코스닥 상장사 우수AMS의 경영권이 중견 자동차 부품사 ‘퓨트로닉’으로 넘어갔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업체 우수AMS는 지난 4일 최대주주가 기존 다담하모니제1호에서 퓨트로닉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정 전 사장이 이끌던 HN Inc가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지배력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존 최대주주였던 다담하모니제1호는 우수AMS 지분 11.52%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퓨트로닉은 블록딜을 통해 지분 9%를 추가 취득하며 총 18.27%를 확보, 단숨에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퓨트로닉은 지분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퓨트로닉은 지난해 8월부터 장내 매수로 우수AMS의 지분을 꾸준히 확보해왔고 이번에는 우수AMS의 계열사인 우수정기가 보유한 지분을 대량 취득했다. 우수AMS는 이르면 다음 달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권 변경을 승인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번 경영권 변동은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우수AMS의 최대주주인 HN Inc가 2023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경영권 유지가 어렵게 됐고 법원이 HN Inc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면서 지배력이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새 인수자를 물색해 왔다. 우수AMS는 원래 전종인 회장이 설립해 운영하던 회사로, 2019년 창투사 다담인베스트먼트에 매각됐다. 이후 정 전 사장이 이끌던 HN Inc가 특수목적법인(SPC) 다담하모니제1호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배를 해왔다. 새 최대주주가 된 퓨트로닉은 엔지니어 출신 고진호 회장이 1993년 창업한 자동차 부품사다. 전자 제어장치와 구동기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현대차는 물론 GM·포드·폭스바겐·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800억 원을 넘겼고, 연간 순이익은 약 400억 원에 달한다. 현금성 자산도 지난해 말 기준 570억 원 이상으로, 이번 인수도 외부 차입 없이 내부 자금으로 진행됐다. 한편 정 전 사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4남인 故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3남으로 전 아나운서 노현정씨의 남편이다. HN Inc 법정관리로 인해 지난 3월 성북동 고급 빌라와 정 명예회장에게 상속받은 183평 규모 성북동 대지까지 경매에 넘어가기도 했다. 감정 평가액은 각각 26억9000만 원, 66억9000만 원이다. -
[목요일 아침에]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09 19:29:20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선언 이후 주식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국장을 떠났던 서학개미들까지 유턴하면서 ‘2차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코스피는 15.4%나 상승하며 3년 6개월 만에 3000 선을 돌파했다.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코스피 4000,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한다.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증시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이제 증시로 돈을 돌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증시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린 유동성을 분산하고 내수 진작과 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장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인 종목은 ‘새롬기술’이었다. 닷컴버블에 올라타 1999년 8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새롬기술의 주가는 그해 10월 1980원에서 이듬해 2월 18일 28만 2000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5개월 만에 149배나 오른 셈이다. 외환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의 정보기술(IT) 벤처 육성 정책에 돈이 몰린 코스닥시장은 1년 6개월 만에 379.3% 상승했다. 하지만 광풍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롬기술의 인터넷 무료 전화인 ‘다이얼패드’는 불완전했고 이어진 분식회계 사태로 주가는 급락했다. 닷컴버블이 붕괴하면서 새롬기술은 5000원대로 추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2001년 1월 502.50으로 주저앉았다. 거시경제가 불안하고 기업들의 수익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유동성만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단순 계산으로 현재 코스피 지수가 5000에 도달하려면 시가총액은 7일 기준 2950조 원에서 4091조 원으로 증가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이익과 순자산이 현재 수준이라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3에서 1.66~1.75, 주가수익비율(PER)은 13.96배에서 22.48~25.62배 정도로 올라간다는 게 증권사들의 분석이다. 코스피의 역대 최고 PER이 14.2배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분명 고평가 영역이다. 주가만 오른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 실적과 거시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사주 의무 소각 같은 인위적인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만으로 시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는 없다.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것은 기업과 국가의 펀더멘털이다. 한때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의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일시적 변동성을 보이기는 해도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2023년 20.3%, 2024년 18.8%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7일까지 20.9% 상승했다. 독일 증시도 초기에는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유동성이 상승의 기폭제가 됐지만 이후 재정 건전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국채 시장, 방산 등 산업에 대한 재정 확대, 경기 회복 등이 DAX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상승의 동력을 유동성에서 펀더멘털로 옮긴 독일 증시는 미국을 빠져나온 글로벌 자금의 피난처 역할을 하며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는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의 말처럼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는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역대 정부의 숙원 과제였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주가가 상승한다면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또다시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을 따라간다. 단기적인 증시 부양책은 한계가 있다. 기업이 이익을 늘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인다면 대주주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 장치와 함께 상속세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인공지능(AI) 산업 등에서도 제2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상법 개정의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증시가 오르고 강남 아파트 값이 주춤하니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다. 하지만 과도한 자신감은 실수와 오판을 부를 수 있다.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다. 1%대로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 개혁과 경쟁력 제고 없이 나오는 증시 부양은 거품이다. 이제는 기대가 아닌 실체, 정책이 아닌 펀더멘털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다. -
“엄마 곁 지켰는데, 왜 똑같이 나눠?”…기여한 자녀 울리는 '유류분의 덫'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09:06:00홀로 어머니를 간병한 이 모(45) 씨는 상속을 둘러싼 형제들과의 분쟁으로 법정에 섰다. 생전 어머니가 건넨 현금은 유류분 반환 소송 대상이 됐고, 오빠와 동생은 “우리 몫도 줘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남은 재산이 많지도 않았지만 갈등은 끝이 없었다. 이 씨 사례는 현재 유류분 제도의 한계를 상징한다. 자녀가 수년간 부모를 돌봐도, 별도 유언이나 사전 증여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뉜다. ‘같은 자식이면 똑같이’가 법의 원칙이었던 셈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유산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한 민법 조항(제1118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법 개정을 명령했다. 부모를 간병하거나 경제적·정서적으로 헌신했더라도 유언이나 증여가 없으면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도록 강제하는 현행 구조는 헌재 판단에 따르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에도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됐지만, 이 중 7건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기여한 만큼 더 받게 하자”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유류분·상속권·대습상속 간 법리 충돌 우려로 입법은 지연되고 있다. 설령 기여분 반영이 법제화된다 해도, 실제 소송에서는 여전히 당사자가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 병원 동행, 간병 일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정서적·비금전적 기여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 씨처럼 생전에 간병 등의 보상으로 건네받은 현금조차 ‘특별수익’으로 간주돼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은 올해 4월, 기여에 따른 생전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기여 인정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상속 전체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입법 지연은 ‘구하라법’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020년 제정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유류분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자녀도 ‘최소한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직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입법이 무산되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라며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은 유류분 반환 소송 당사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시간대 분산, 최대 5개 수강…PB와 1대1 자산상담 기회도
증권 국내증시 2025.07.08 17:51:44서울경제신문이 16일 개최하는 재테크 쇼 ‘머니트렌드 2025’는 투자자 관심이 큰 각종 자산에 대한 깊이 있는 강연과 토크 콘서트 등 10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상속·증여세 절세부터 자금 출처 조사 대응까지 실생활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노하우가 대거 공개될 예정이다. 머니트렌드는 강연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제와 시간대를 분산해 다양한 관심사를 한 번에 충족할 수 있어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주식·부동산·상장지수펀드(ETF) 등 각종 자산에 대한 투자 비법이 궁금한 투자자는 시간대만 잘 확인할 경우 최대 5개까지 강연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 개막식에는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증시 활성화 등 새 정부 금융정책과 금융투자 업계의 현황과 과제, 전망 등을 설명한다. 8일 기준 사전 등록자만 1000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일부 강연은 마감이 임박한 만큼 아직까지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행사에서도 참석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남는 좌석이 없어 한 시간 넘게 서서 들어야 했던 강연들이 많았다. 현장 등록을 통해 일부 강연을 들을 수는 있으나 강연 시간이 맞지 않거나 인원 제한이 생기면 이조차 어렵다. 사전 등록을 마친 참가자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미리 받은 QR코드를 제시하거나 등록 데스크에 이름을 말하고 명찰을 받아 강연장에 입장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치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강연이라면 서둘러야 앞자리에 앉아 강연자의 발언에 집중할 수 있다. 강연이 마무리된 후 시간이 남는다면 강연자와 명함을 주고받거나 짧은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투자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평소 재테크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강의 중간에 시간이 남는다면 행사장 외부에 설치된 전시 부스에서 일대일 재테크 상담을 받는 것도 머니트렌드를 200% 활용하는 방법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전시 부스 규모를 크게 확장해 동시 상담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행사장 바로 앞에 설치돼 발걸음도 어렵지 않다. 올해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가 상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증권사에서 마련한 상담 부스에는 프라이빗뱅커(PB)들이 상주해 개인별로 맞춤 자산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제도 다양하다. KB국민은행은 투자자 관심이 가장 많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세무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부동산과 세무를 중심으로 하되 자산관리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역시 부스를 찾는 참가자에게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를 조언한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자산 운용 전략과 함께 절세 방법을 제시한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만큼 투자자에게 글로벌 자산 배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도 종합적인 자산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
'재테크 어벤져스' 11명 출동…투자·절세 노하우 족집게 강의
증권 증권일반 2025.07.08 17:49:55올해 자산 시장은 유독 불안감과 기대감이 혼재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올 초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3000 시대’가 다시 열렸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코스피가 4000 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로 서울 강남권 매수 수요가 주춤한 가운데 더 나은 선택지를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하다. 서울경제신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재테크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 자산을 성공적으로 불리기 위해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알짜 정보를 다루는 ‘머니트렌드 2025’를 개최한다. 이달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주식과 부동산, 절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연단에 올라 재테크를 위한 길잡이를 제공한다. 올해는 처음으로 금융권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참석자를 위해 국내 주요 은행·증권사의 취업 특강도 개최한다. ‘머니트렌드 2025’는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점검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다뤄진다. 올 상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함께 용산구·마포구·성동구 등 한강변 주변의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 아파트 값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에 새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가인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서울·수도권의 알짜 정비사업 투자 전략’을 주제로 포문을 연다.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핵심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정비사업 투자의 주의 사항도 함께 소개한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의 이주현 전문위원이 ‘재건축과 교통·학군, 부동산 경매의 핵심 전략’을 주제로 6·27 대출 규제의 경매 시장 영향을 진단하고 경매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를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증권가 스타 애널리스트 출신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투자 방안, 유망 투자처를 설명한다.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염블리’ 염승환 LS증권 이사가 ‘한국 증시 재평가의 시간이 온다’를 주제로 연단에 선다. 염 이사는 코스피 3000 시대의 의미와 하반기 주식투자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에서 벗어나 국내 증시를 이끌 핵심 주도주도 제시한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세금 전문가이자 ‘미네르바 올빼미’라는 필명의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부동산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인 ‘상급지 갈아타기’ 과정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설명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족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한다. 세션2에서는 국내외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투자 전략과 절세 전략에 대한 열강을 펼친다. 첫 강연(오전 9시 30분~11시)은 ‘상장지수펀드(ETF) 거장’으로 불리는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대표와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 출신이자 약 8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유튜브 ‘박곰희TV’ 운영자인 박동호 대표(박곰희)가 투자 나침반을 보여준다. 김 대표는 대세가 된 ETF 상품 투자 과정에서 나만의 투자 방법을 찾는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유튜버 박곰희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공유한다.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효과적인 증여·상속 절세 전략’을 주제로 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김 센터장은 상황별로 필요한 증여와 상속 사례를 소개하고 ‘절세 꿀팁’도 다룰 계획이다.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분야를 대표하는 거장이 나온다. 민재기 KB증권 프라임클럽 부장과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이 각각 ‘동학개미’와 ‘서학개미(해외 주식 국내 투자자)’를 위한 하반기 투자 전략과 투자 유망 종목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과 국채금리 전망’을 주제로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가 강연자로 나선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을 다룬 뒤 국채 투자 전략을 소개한다.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국내 대표 은행과 증권사의 취업 특강이 마련된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취업에 관심 있는 참가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취업 트렌드와 향후 채용 계획 등 채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유류분 조항만 바꾸긴 어렵다"…국회 입법은 1년째 '제자리'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17:29:44유류분 제도를 고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기여하지 않은 자녀의 몫도 보장하는 현행 민법의 불합리성이 확인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유류분 조항 하나만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역시 상속·유류분·대습상속 등 민법 전반이 맞물려 있는 만큼 일부 조항만 손보다가는 오히려 상속 구조 전체가 꼬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헌재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민법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현재까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민법 개정안은 총 8건이다. 이들 개정안은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반영하고 이른바 패륜을 일삼는 자녀는 유류분 박탈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중 7건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상속권과 유류분권 간의 충돌’이다. 예컨대 부모를 유기해 상속권은 박탈당했는데도 유류분 상실 사유에 해당이 안돼 그대로 인정되면 실질적 상속 대상이 아닌 이가 ‘최소한의 몫’을 요구하는 법적 모순이 생긴다. 반대로 유류분권만 상실하고 상속권은 유지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상속권과 유류분권의 적용 범위와 요건이 엇갈리면 같은 형제자매 간에도 권리 구성이 뒤섞여 예측 불가능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사망하기 전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주가 조부모의 재산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는 ‘대습상속’ 제도 역시 유류분 개정 이후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생전에 자녀의 유류분이 제한된 경우 손주는 상속권은 갖되 유류분은 요구할 수 없어 민법 해석과 판결에 혼선이 생긴다. 기여한 자녀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다시 포함되는 현행 제도도 논란이다. 부모가 자녀의 돌봄이나 간병 등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이 재산은 ‘특별히 더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간주돼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법 개정 이후에도 유류분 반환 소송을 걸면 기여한 자녀는 다시 법정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해야만 그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입증을 못하면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모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 박지원 의원은 민법 제1008조에 ‘기여에 따른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모의 생전 보상이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에 대해 사법부는 여전히 유류분 조항 하나만 손보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 자체는 헌재 결정에 부합한다”며 원칙적으로 긍정 평가를 내놓았지만 동시에 “민법 내 다른 상속 규정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역시 “기여 인정의 요건과 방식, 유류분 상실 요건,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종합적 재설계를 강조했다. 기한 내 개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구하라법’의 취지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하라법은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유류분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법적 공백 속에 혼란도 이어질 수 있다. 전직 헌법재판소 연구원 출신 변호사는 “기한 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라며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은 유류분 반환 소송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자식이면 똑같이' 원칙 깨져…'돌봄 지분' 또 다른 갈등 불씨로[상속전쟁]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17:28:20이 모(45) 씨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뒤 홀로 집에서 간병을 맡았다. 자녀들의 학업과 남편의 출퇴근 사정을 고려해 가족과 분가해 5년 넘게 어머니를 돌본 것이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낮에는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고 저녁과 주말에는 식사, 투약, 기저귀 케어까지 도맡았다. 갈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작됐다. 첫째 오빠와 동생 모두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을 주장했고 어머니가 생전에 이 씨에게 건넨 현금을 두고도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나눌 재산이 많지도 않았지만 형제들은 결국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다툼은 이 씨에게 결코 이롭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정한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 시한(2025년 12월 31일)은 이날 기준 175일 남았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유류분 제도에서 생전 기여를 반영하지 않는 민법 조항(제1118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법 개정을 명령했다. 부모를 간병하거나 경제적·정서적으로 헌신했더라도 유언이나 증여가 없는 한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는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상속과 유류분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된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나누는 전반적인 절차를 뜻한다. 반면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몫’이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이 유류분조차 받지 못한 상속인은 부족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이 씨의 사례처럼 상속인이 자녀 3명(이 씨, 첫째 오빠, 막내 동생)이라면 각자의 법정 상속분은 전체 재산의 3분의 1이다. 이 중 유류분은 그 절반(6분의 1)으로 보장된다. 즉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유류분에 못 미치는 재산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나머지 자녀가 그 부족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은 단순히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모두 포함해 ‘기초재산’을 산정한 뒤 법정 상속지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 각자의 권리를 계산한다. 생활비나 병원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씨의 사례에서도 어머니가 생전에 준 현금이 유류분보다 많았다고 주장한 형제들이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법적으로 유류분이 보장돼 있다 해도 지금까지는 생전의 간병이나 돌봄, 경제적 기여와 같은 ‘기여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씨처럼 수년간 어머니를 돌본 경우에도 법적 기준상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유류분 산정 방식에서 일률적인 균등 분할이 아니라 기여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 조항을 손질하라는 취지다. 헌재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이 씨처럼 생전에 부모를 돌보고 희생한 자녀가 법적으로도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은 ‘같은 자식이면 똑같이 나눈다’는 원칙 아래 누가 얼마나 돌봤는지는 무시됐기 때문에 가족 간 억울함이 쌓여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됐다. 기여에 따라 더 받는 구조가 정착되면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상속 분쟁도 줄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하지만 기여분 도입이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이 ‘기여’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여전히 모호해 해석에 따라 자녀 간 입장이 극명히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 간에 “내가 더 많이 돌봤다”는 주장이 엇갈릴 경우 또 다른 유류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병원 진료 동행 기록이나 간병 일지처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일상적인 돌봄이나 정서적 지원과 같은 ‘비금전적 기여’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결국 사적인 가정사를 세세히 문서로 남기고 가족 간에 이를 두고 다투는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입증 책임이 고스란히 당사자 개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한다. 기여를 인정하는 법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 당사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이 부과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되거나 가족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동시에 상속 및 기여분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업무 부담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6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가사부가 처리한 본안 사건은 2023년 기준 약 17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법관 수는 약 200명 남짓에 불과해 1인당 연간 800~900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상속 분쟁과 관련한 복잡한 비송 사건까지 더해지면 전문 조사관 부족과 함께 사건 지연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태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족 간의 문제더라도 법원을 찾는 순간 입증 여부에 따라 부모의 재산을 나눠 갖는 것 아니겠나”라며 “유언장·신탁 등 사전 설계 장치 없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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