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상급심에서는 신의칙 심도 있게 고려해야"
산업 2017.08.31 10:28:44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법원이 노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향후 재계 및 제조업체들에 미칠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또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기아차, 노조 일부 승소에 2%대 하락
증권 국내증시 2017.08.31 10:19:20기아차(000270)가 31일 통상임금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8분 현재 기아차는 전일보다 2.18% 떨어진 3만5,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인 노조 측의 일부 승소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에 현대차그룹주 하락세
증권 국내증시 2017.08.31 10:18:40기아자동차가 노동조합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차(005380)그룹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오전 10시 26분 현재 기아차(000270)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대비 1.09% 하락한 3만 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차의 지분법영향을 받는 현대차도 0.35%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이외에 현대모비스(012330)(-0.82%), 현대글로비스(086280)(-0.63%)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기아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총 1조원대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추가비용 지출로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소식에 약세
증권 국내증시 2017.08.31 10:17:46기아차(000270)가 31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기아차 주가는 이날 10시 16분 현재 2.72% 하락한 3만5,750원에 거래중이다. 법원은 이날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이자 총 4,000여억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속보) 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회 사회일반 2017.08.31 10:13:16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
(속보)법원 “기아차,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중대 위협 주장 부적절”
사회 사회일반 2017.08.31 10:12:26법원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중대 위협 주장 부적절” -
(속보)법원 “기아차, 추가 인정금액 연차적으로 확보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17.08.31 10:11:18법원 “기아차, 추가 인정금액 연차적으로 확보 가능” -
(속보)법원, “기아차 신의칙 위반 주장 받아들이지않아”
사회 사회일반 2017.08.31 10:10:26법원, “기아차 신의칙 위반 주장 받아들이지않아” -
(속보)법원 “기아차, 추가급여지급 기업존립에 위태롭다보기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17.08.31 10:09:39법원 “기아차, 추가급여지급 기업존립에 위태롭다보기어려워” -
[속보]法 “기아차, 상여금·중식비 통상임금 포함돼야”
사회 사회일반 2017.08.31 10:06:40법원 “기아차, 상여금·중식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
(속보)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사회 사회일반 2017.08.31 10:05:42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