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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에 현대차그룹주 하락세

기아자동차가 노동조합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차(005380)그룹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오전 10시 26분 현재 기아차(000270)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대비 1.09% 하락한 3만 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차의 지분법영향을 받는 현대차도 0.35%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이외에 현대모비스(012330)(-0.82%), 현대글로비스(086280)(-0.63%)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기아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총 1조원대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추가비용 지출로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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